안녕하세요^-^ 사랑섬김재가복지센터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2025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2026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인한 월 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을 첨부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셔요^-----^ 감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첨부파일 참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랑섬김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관의 운영
제3조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사랑섬김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9길 12
제5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 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시,군,구 복지 담당자의 추천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