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8점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053-985-2113
B
평가등급 83.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찾아 오시는길 대구시 동구 공항로275 아양교역 2번출구 → 팔공1번,동구8번 버스승차 → 강산아파트건너하차 →입석네거리 방향으로 오시면 이종률공인중개사 뒤쪽사무실 동구2번,719 버스승차→ 강산아파트건너하차 →입석네거리 방향으로 오시면 이종률공인중개사 뒤쪽사무실 동구8번, 팔공1번, 719번,동구2번.

🅿️ 주차

사무실앞과 옆으로 주차가능 5대 이상

공지사항 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6.01.15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
( L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기 타

일반 (15%)

경감대상자 (6%)

경감대상자 (9%)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0%)
제공자
(을)
기관명

기관종류
방문요양
기관장 성명

(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 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 □오후
시 분
부터
□오전 / □오후
시 분
까지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 □오후
시 분
부터
□오전 / □오후
시 분
까지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
(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
(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익월 초 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해당 계좌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은행명
대구은행
예금주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계좌번호
505-10-196232-4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 영수증 발급 및 추후 연말정산 시, 별지 제25호 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 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기관장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5.02.17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
( L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기 타

일반 (15%)

경감대상자 (6%)

경감대상자 (9%)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0%)
제공자
(을)
기관명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기관종류
방문요양
기관장 성명
김 영 애
(인)
연락처
053-985-2113
010-2507-4415
주 소
대구시 동구 공항로 275(지저동)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 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 □오후
시 분
부터
□오전 / □오후
시 분
까지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 □오후
시 분
부터
□오전 / □오후
시 분
까지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
(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
(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익월 초 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해당 계좌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은행명
대구은행
예금주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계좌번호
505-10-196932-4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 영수증 발급 및 추후 연말정산 시, 별지 제25호 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 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기관장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 장기 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이 2025. 01. 01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 분부터 본인 부담금 인상이 반영되어 청구 됩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00세재가 노인복지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역할 소개


요양보호사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에게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으로 외로운 어르신들과의 말벗을 통한 정신?심리적으로 위로를 드리며, 일상생활의 전반에 도움을 드리면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을 갖춘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청소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업무
대 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정서지원(우애서비스)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말벗/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신체기능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그 밖의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등
▷ 위의 내용은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역할을 명시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1. 어르신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 : 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등
2. 특별한 조리 : 명절요리 등
3.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의 왁스 칠하기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
5. 어르신의 부재 시에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6. 개의 산책이나 애완동물 기르기
▷ 위의 내용은 어르신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가 아닌 가족에 관한 업무 및 기타사항입니다.


※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오해하여 요양보호사를 파출부처럼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전국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소정의 교육 후 자격을 갖춘 전문인이오니, ○○○선생님, ○○○ 요양보호사 라고 호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 010-2507-4415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 에서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시고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집대상 정보
1.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 ) 및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2.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3.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4.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②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1.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2.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3.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4.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5. 사설 업무 관리 프로그램 사용에 업무상 필요 관리에 활용

③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1. 수집기간 : 급여계약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2. 이용기간 : 급여계약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갱신시마다 동의서 작성)
3. 보유기간 :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단, 계약해약 및 보유기간 종료시 지체없이 파기.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이용자(보호자) :

(인)




교육자료 및 부본확인서




“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 담당자로부터

급여계약 내용, 급여제공 범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았으며,

급여제공 기준 및 범위, 급여제공정보(욕창, 낙상, 탈수, 치매, 관절구축 예방 및

관리, 배변도움, 응급상황, 노인학대 대응지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음을 동의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이용자(보호자) :

(인)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4.01.17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60%경감대상자
□ 4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종류
방문요양
시설장 성명
김 영 애 (인)
연락처
010-2507-4415
주 소
대구 동구 공항로275(지저동)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3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대구은행 505-10-196232-4)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40%) 또는 6%(60%)













요양보호사 역할 소개


요양보호사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에게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으로 외로운 어르신들과의 말벗을 통한 정신?심리적으로 위로를 드리며, 일상생활의 전반에 도움을 드리면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을 갖춘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청소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업무
대 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정서지원(우애서비스)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말벗/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신체기능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그 밖의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등
▷ 위의 내용은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역할을 명시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1. 어르신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 : 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등
2. 특별한 조리 : 명절요리 등
3.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의 왁스 칠하기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
5. 어르신의 부재 시에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6. 개의 산책이나 애완동물 기르기
▷ 위의 내용은 어르신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가 아닌 가족에 관한 업무 및 기타사항입니다.


※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오해하여 요양보호사를 파출부처럼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전국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소정의 교육 후 자격을 갖춘 전문인이오니, ○○○선생님, ○○○ 요양보호사 라고 호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 010-2507-4415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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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방문요양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ㆍ이용 항목(필수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이용자,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CCTV 등 영상 촬영 및 자료 수집 정보
○ 그 밖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장기요양서비스 사례발표
○ 이용기간: 이용계약서의 계약시작일로부터 퇴소일까지
○ 보유기간: 이용신청일로부터 10년 퇴소일로부터 5년
(단, CCTV 정보의 경우 최대 15일 보관 후 삭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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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 예원방문요양센터 이용과 관련,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ㆍ이용 항목(필수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질병명, 투약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이용자의 건강관리
○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이용기간: 이용계약서의 계약시작일로부터 퇴소일까지
○ 보유기간: 이용신청일로부터 10년 퇴소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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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필수항목)
보유기간
예원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학술연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장기요양서비스 내역
5년
피플체인스
○전산시스템 개발 활용
전산시스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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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 년 월 일
이용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귀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안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유효기간

등급
L
재가급여(월 한도액)
개월당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급여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동일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시]
급여 종류
횟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합 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변경 후]
급여 종류
횟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
변경 사유


작성일자 : 년 월 일
수급자 (보 호 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수급자명

장기요양인정번호

고유번호


항 목
반 응
점 수
시간 지남력
( /5)
년 (1)


월 (1)


일 (1)


요일 (1)


계절 (1)


장소 지남력
( /5)
나라 (1)


시,도 (1)


무엇하는 곳 (1)


현재 장소명 (1)


몇 층 (1)


기억등록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주의집중
및 계산
( /5)
100-7 (1)


-7 (1)


-7 (1)


-7 (1)


-7 (1)


기억회상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언어 및 시공간구성
( /9)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쓰기 (1)


총점

(무학·문맹 +4점)

측정결과
해석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20~23점 : 치매의심
24점 이상 : 확정적 정상

기타의견

측정(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수급자 성명 :

항 목
반 응
점 수
시간 지남력
( /5)
년 (1)


월 (1)


일 (1)


요일 (1)


계절 (1)


장소 지남력
( /5)
나라 (1)


시,도 (1)


무엇하는 곳 (1)


현재 장소명 (1)


몇 층 (1)


기억등록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주의집중 및 계산
( /5)
100-7 (1)


-7 (1)


-7 (1)


-7 (1)


-7 (1)


기억회상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언어 및 시공간구성
( /9)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쓰기 (1)


총 점
/30

년 월 일
작성자명










▶ 평가 (30점 만점)
- 24점 이상 : 확정적 정상
- 20점~23점 : 치매의심
-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무학, 문맹의 경우 : 시행점수+4점(시간지남력(1), 주의집중력(2), 언어기능(1))

▶ 검사방법

1. 오늘은 년, 월, 일, 요일, 계절입니까? 각1점, 합 5점
2.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도에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곳 이름은 무엇이며 여기는
몇 층입니까? 각1점, 합5점


3. 물건 이름 세 가지 듣고 따라하세요 (예: 비행기, 연필, 소나무)


4. 100 - 7 = ( ) - 7 = ( ) - 7 = ( ) - 7 = ( ) - 7 = ( ) 각1점, 합5점


5. 3번에서 말한 물건 3가지 기억해서 말해보세요


6. 이름대기(볼펜, 시계 )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1점 합2점
7. 명령시행 -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각1점, 합3점
8. 따라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하세요
9. 똑같이 그려보세요 (오각형)
10. 읽기 = 눈을 감으세요
11. 오늘의 날씨에 대해 써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해야 함, 예 : 날씨가 맑습니다.)









욕구평가 측정기록지
담당자

관리자


PAR 기본정보
수급자명

작 성 자

시 작 일

몸무게

키(cm)

작성일자

인정번호

등급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1. 신체상태(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 표기 : × - 완전 도움 △ - 부분 도움 ○ - 완전 자립
항목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식사 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 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


특이사항

2. 질병상태 ※ 표기 : □에 V표 후 상세내용에 기술
질병 분류
질병명
내분비? 대사성
□ 당뇨 □ 갑상선질환 □ 탈수 □ 영양상태이상
□ 만성간염 □ 자가면역질환 □ 빈혈 □ 기타
소화기계
□ 위염 □ 위궤양 □ 십이지궤양
□ 변비 □ 간경변증 □ 기타
순환기계
□ 고혈압 □ 저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뇌혈관질환 □ 기타
근골격계
□ 관절염 □ 요통, 좌골통 □ 기타 척추질환
□ 골다공증 □ 기타
신경계
□ 치매 □ 뇌경색 □ 파킨슨병
□ 두통 □ 두통외 통증 □ 기타
정신? 행동장애
□ 신경증 □ 우울증 □ 수면장애 □기타
호흡기계
□ 폐결핵 □ 만성기관지염 □ 호흡곤란 □ 기타
눈? 귀질환
□ 시각장애 □ 난청 □ 기타
비뇨? 생식기계
□ 전립선비대 □ 요실금 □ 만성방광염 □ 기타
만성신장질환
□ 만성신부전증 □ 기타
구분
질병명
과거병력

현 진단명




특이사항


3. 재활상태 ※ 표기 : □에 V표
확인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좌/우) □ 팔꿈치관절(좌/우) □ 손목 및 수지관절(좌/우)
□ 고관절 (좌/우) □ 무릎관절(좌/우) □ 발목관절(좌/우)

특이사항
4. 간호처치 상태 ※ 표기 : □에 V표
확인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욕창간호 □ 경관영양
□ 통증간호 □ 장루간호 □ 도뇨관리 □ 투석간호 □ 당뇨발간호
□ 상처간호

특이사항


5. 인지상태(인지기능저하, 정신상태, 감정, 문제행동 등) ※ 표기 : □에 V표
구분
확인
1
지남력

2
기억력

3
주의집중 및 계산

4
언어적기능

5
판단력

6
편집증과 망상

7
환각

8
배회

9
반복적인 활동

10
부적절한 활동

11
언어폭발

12
신체적 공격 또는 폭력행위

13
우울

14
일반적인 불안

15
혼자 남겨짐에 대한 공포


특이사항


6. 의사소통 ※ 표기 : □에 V표
구분
확인
청취
능력
□ 들리는지 판단 불능 □ 거의 들리지 않는다.
□ 큰소리는 들을 수 있다. □ 보통의 소리를 듣기는 하고, 못 듣기도 한다.
□ 정상(보청기 사용 포함)
의사
소통
□ 모두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하다. □ 대부분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한다.
□ 가끔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한다. □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
발음
능력
□ 정확하게 발음이 가능하다. □ 웅얼거리는 소리로만 한다.
□ 간혹 어눌한 발음이 섞인다. □ 전혀 발음하지 못한다.

특이사항
7. 영양상태 ※ 표기 : □에 V표

구분
확인
치아
상태
□ 양호 □ 불량 □ 의치 □ 잔존치아 없음
식사 시
문제점
□ 식욕저하 □ 저작곤란 □ 연하곤란 □ 소화불량 □ 구토 □ 없음
식사
형태
□ 미음 □ 죽 □ 일반식 □ 당뇨식 □ 경관식
도구
사용
□ 숟가락 □ 젓가락 □ 포크숟가락 □ 사용불가
배설
양상
□ 정상 □ 설사 □ 변비 □ 복부팽만

특이사항
8. 가족 및 환경 상태 ※ 표기 : □에 V표 에 기재
구분
확인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배우자 생존여부
□ 생존 □ 사망
자녀수

주수발자
□ 유 □ 무
주수발자 연령

주수발자 관계
□ 배우자 □ 자녀 □ 자부 □ 사위 □ 형제자매 □ 친척 □ 기타( )
주수발자 경제상태
□ 안정 □ 불안정 □ 연금생활 □ 생활보호
동거인
□ 독거 □ 부부 □ 부모 □ 자녀 □ 손자녀 □친척 □ 친구? 이웃

특이사항


9. 자원이용 욕구 ※ 표기 : □에 V표 에 기재
구분
확인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타( )
주이용의료기관

전화번호

지역사회자원
□급식 및 도시락배달 □이미용 □주거개선사업 □ 기타( )

특이사항
10. 수급자 및 보호자 개별 욕구 ※ 표기 : 서술형 작성

11. 총평 ※ 표기 : 서술형 작성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60%경감대상자
□ 4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예원방문요양센터
시설종류
방문요양
시설장 성명
이 숙 (인)
연락처
010-6658-9387
주 소
대구 동구 율하동로 21길 14 (102호)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대구은행 504-10-202686-0 예원방문요양센터 23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40%) 또는 6%(60%)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08.16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08.16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08.16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2020.08.20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 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 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
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
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평가일 공고(2020년8월21일)
2020.08.13
저희 100세재가노인복지센터 평가일이 잡혔습니다.
2020년 8월21일에 시행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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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53-985-2113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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