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난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이용료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등급외자에 대하여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15%~6%까지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5등급 기준 하루 8~10시간 이용비용) - 주야간보호
4. 그 밖의 기타 비용부담액
- 식자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력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란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비급여 기준 및 서비스 규정
비급여 기준은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외 입소자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비급여 세부 사항
식자재료비 (간식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이, 미용비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 미용사를 초청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 의료기관 이용비
기관에서 지원하는 의료서비스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수급자의 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6. 신원인수의(보호자)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