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나눔복지용구센터

053-247-5900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nanumcare.co.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 반야월역 1번출구에서 대구반야월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보로 2분거리

🅿️ 주차

1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0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본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 및 물품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본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단, 복지용구의 대여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0,000원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변경으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3.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자는 급여 품목 중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을 구입, 대여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인정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 대여가 가능하며,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⑦ 센터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사용 가능 햇수”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

⑧ 사용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⑨ 수급자의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방법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단,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

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4개, 경사로(실내용) 6개를 구입가능 한도로 한다.

⑩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⑪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는 제공할 수 없다.

⑫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⑬ 센터는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병원에 입소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센터의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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