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5점

든든한재가복지센터

053-942-9980
A
평가등급 92.5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22:00(휴무없음)

지역

대구 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아양교 지하철역 2번출구에서 효목시장쪽으로 도보 10분, 13번 도로에서 효목시장 방향으로 도보 5분

🅿️ 주차

사무실 앞, 사무실 옆 골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2
2026년 든든한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년 보험료율
2025.12.30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이지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 | 작성자 이지케어
식생활 건강 정보
2025.09.30
[식생활 건강 정보]



01. 주식을 바꿔라! - 현미콩밥

02. 결장암에 탁월한 항암효과 - 율무

03. 하루 반개로 대장암, 폐암을 예방하는 - 고구마

04.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좋은 - 콩

05. 콩 발효시 더욱 높아지는 항암효과 - 된장, 청국장

06. DHA로 암을 예방하고 장수한다. - 등푸른 생선

07.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을 예방한다. - 새우젓

08. 녹색 밥상을 차려라 녹황색 채소, 항암식품 - 케일

09. 유방암, 대장암에 효과 큰 설포라판 풍부 - 브로콜리

10. 어리지만 효능 뛰어난 - 새싹 채소



11. 위, 대장, 직장암 등에 좋은 - 양배추

12. 흡연자의 항산화 효과 높이는 - 신선초

13. 손상된 DNA 복구할 암 예방성분 풍부 - 시금치

14. 끓는 소금물에 데치면 효과가 2배 - 미나리

15. 저공해 산나물의 힘 - 곰취

16. 암 세포의 소멸을 돕는다. - 도라지, 가지

17. 폐암과 유방암을 억제하는 - 당근

18. 위암을 억제하는 - 고추

19. 미 국립암연구소 선정 으뜸 항암식품 - 마늘, 생강

20. 껍질 부분에 항암물질이 풍부한 - 양파



21. 주황색 식물의 대표주자 - 호박

22. 부추가 들어가면 항암효과가 두배 - 부추

23. 양지바른 언덕에 항암효과 가득한 - 쑥

24. 초기위암, 폐암, 후두암에 효과높은 - 버섯류

25. 가공식품에 항암효과가 풍부한 - 토마토

26.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 알로에

27. 바다에서 나는 최고의 해조류 - 미역, 다시마, 김

28. 발암 물질의 배출을 돕는다. - 배

29. 구강암, 식도암 등을 예방하는 - 딸기류

30. 일반 포도보다 10배 뛰어난 항암효과 - 머루

31. 대장암 예방에 확실한 효과 유산균 - 요구르트

32. 한국인이 많이 먹는 항암식품 - 들깨

33. 가까이 있는데 몰랐던 항암효과 - 홍삼, 인삼
스마트장기요양 앱(이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안내
2025.06.16
스마트장기요양 리뉴얼 앱 인증서 사전등록 날짜가 변경되었음.2025.06.16 09:00부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시행일2025.01.01)
2025.01.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시행일2025.01.01)
연명의료결정제도
2024.11.1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끝.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4.07.31
본격적인 무더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면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체온조절 기능과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05.20일부투 병원진료시 신분증 지참
2024.05.30
5월20일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가능한 확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앱)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 합니다.
단,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다운로드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시행일2024.01.01)
2024.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시행일2024.01.01)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5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일반대상자:15%
감경 : 6%,9%
의료급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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