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6점

공감 재가 복지센터

053-562-8972
C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서구

웹사이트

son6822@naver.com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 4번 출구 에서 경운 중학교 정문 근처

🅿️ 주차

주차시설 사무실 앞 2대 가능

공지사항 4

지정갱신 승인
2025.12.22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의 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제 32조의 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사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90일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만 했습니다.
지정의 갱신을 받지 못한 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 진행 중인 기관 제외)은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이후 신규 수급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할수 없으며 유효 기간 만료 이전 체결한 수급자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의 급여일정등록 통보, 태그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감재가복지센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 승인 결과를 받아 지속적으로계약통보,태그전송,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등 진행을 할 것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이용 수가
2025.03.13
2025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이용 수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5
1)이용자 모집 방법에 등에 관한 사항
2)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고나리 규정에 관한 사항
8)보수에 관한 사항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 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월 이용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 1,520,700


2등급 : 1,351,700


3등급 : 1,295,400


4등급 : 1,189,800


5등급 : 1,021,300


인지지원등급 : 573,900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 6%, 9% 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 이용료 납부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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