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14명

만수요양원

053-656-1222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3 / 17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82,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공휴일) 08시~18시, 일요일 휴무

지역

대구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7명
18%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20%
1
요양보호사 1급
20%
1
조리원
2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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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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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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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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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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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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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물건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보드게임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수지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어항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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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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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그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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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따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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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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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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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하브루타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6,200원
기타비용 12,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현충로역 하차 지하철 : 1호선 대곡역방면 현충로역 하차 1번출구 이용 50m 도보 승용차 : 네비게이션 이용시 만수요양원 또는 전화 656-1222 이용

🅿️ 주차

건물 북편 주차장 2면 건물 남편 골목 주차장 1면 외 사유지 주차

공지사항 10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3.19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개원식 안내
2019.05.10
만수요양원 개원식을 안내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05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만수요양원 3층 304호

주차 장소가 협소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골목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전
2019.04.11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대상 : 전 국민 (수급자, 가족, 종사자 등)

분야
체험수기 : 장기요양제도 및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사진 :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 사진 작품집
분야별 각각 응모 가능 (1인 1편 제한)

기준
체험수기 : A4 용지 4~5매 (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사진 :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 파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응모기간 : 2019.03.27~2019.04.15 (이걸 공단에서 왜 이제 공지하는지 ...)

당선작 선정 : 총 30명 - 총 9,700천원

체험수기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4명 각 50만원
장려상 9명 각 30만원

사진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5명 각 30만원
장려상 10명 각 20만원

당선작 발표 : 6월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피처폰 부가서비스 이용중단 안내
2019.04.11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피처폰(리더기) 부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종료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 부가서비스 종료 예정일: 2019. 6.30.(일)
- 종료일 이후에는 스마트폰으로만 전송 가능
※ 스마트폰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 피처폰(리더기) 부가서비스 해지
- 부가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지절자는 이동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외부강사 프로그램 실시
2019.04.02
2019년 4월을 시작으로 맞춤형 외부 강사의 프로그램이 기관내에서 시행됩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1. 기체조 - 송은아 전 수성구 국학기공 회장 진행 (매주 월수)
- 어르신과 함께하는 기체조 및 기공 마사지 진행


2. 웃음치료 - 송은아 웃음치료 강사 진행 (매주 화요일)
- 지루한 오후 시간 강사와 함께하는 웃음 한바탕


3. 코딩 보드게임 - 박만석 젬블로 코딩 2급자격 강사 진행 (매주 목요일)
- 함께하는 게임으로 더욱 활기찬 시간 제공


4. 국악 프로그램 - 정인자 천부향국악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 (매월 세번째 수요일)
- 전통 국악기와 함께 어우러진 명창들의 노랫가락으로 흥겨운 한 마당


5. 양악 프로그램 - 강정민 도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연주자와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 (매월 1회 미정)
-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트로트, 가곡 등 흘러간 노래로 되새기는 추억여행
주간보호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실시
2018.10.16
일시: 2018년 10월 12일 오전 09:20
장소: 만수노인요양센터 실내
파견의료원: 우리들 의원
대상: 만수노인요양센터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전체
10월 직원회의 실시
2018.10.16
일시: 2018년 10월 18일 13:00
참석인원 : 주간보호 직원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18.04.12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기관 내에서 노인학대예방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자 : 대구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

피교육자 : 만수노인요양센터 소속 근로자
지역행사 참여
2018.03.27
따뜻해진 날씨 덕에 어르신들과 두류공원에서 열린 지역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의 나들이에 기뻐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5.30
아래사항은 본 기관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였음.



제 4 장 운 영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노인요양기관의 입소정원은 28인, 주야간보호는 17인으로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별도의 정원을 정하지 않는다.
2.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인터넷 포털 등 홈페이지와 기관의 홍보지 등을 통하
여 급여종류 등 이용사항을 안내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 및 서비스이용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의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작성한다.
비대상자(등급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과 수급을 위한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목적이있다.
3. 입소 보증금은 없으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거나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입소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의 의무
본 기관은 입소에 따른 보증금 규정이 없으므로 수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금 등의 반환의 의무는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납부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1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약정으로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비용의 변경은 등급, 이용수가, 이용횟수 등의 변경에 따라 기관의 장과
이용에 따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그 비용의 변경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 물리치료. 신체기능.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등
5. 상기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용의 부담은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6. 이외 비급여 항목 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도표로 첨부한다.
제7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기관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이 있는 경우,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 등 일체의 비용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직접 기관을 방문 또는 기관의 간호사와 동반해 의료기관에 통원한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 또는 간호사와 동행해 통원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9조 (기관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 멸실한 때는 이의 없이 입소자(보호자)가 변상 또는 원상회복한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이 산출, 제시하는 비용을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단독(또는 보호자 동행)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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