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구복지용구의료기

053-475-3233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남구

인력 현황

2
assistant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선405, 간선564, 간선240 남구청 네거리 하차 봉덕시장방면 도보5분 남구 1-1 남구청 건너편 하차 도보 3분 남구1 남구청 앞 하차 도보3분

🅿️ 주차

사무실 앞 2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관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자동 해지되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이다.
2)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6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않은 수급자
3)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이다.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하다.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까지만 구입 가능하다.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급여 신청을 사업소가 대행할 수 있다.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능하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대여가 불가능하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복지용구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부
(2) 복지용구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마. 계약의 해지
1) (판매) 판매물품에 대한 취소는 물품 배송 전 및 배송 시 의사표현에 의하며 사용 이후는 취소 할 수 없다.
2) (대여)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해지한다. 해지요청 접수 후 대여제품은 일주일내 회수 조치한다.
3) (환급) 대여계약기간 내 중도 해지 할 경우 본인부담금 완납 했을 경우 남은기간 까지의 본인부담금을 반환한다.
4)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해지된다.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품은 계속 사용 가능)
5)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수급자 본인부담금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 복지용구의 대여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 중에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거나 급여 시작 및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하여 즉시 정산한다.
● 대여제품은 본인부담금을 1년치 선납한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다음 계약갱신 시 정산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성립)
1) (일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며 신청 품목이 수급자에게 공급 가능한
품목일 경우 판매 및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 및 의료수급권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며 신청 품목이 수급자 에게 공급 가능한 품목일 경우 계약 성립 이전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의뢰서를 접수하여 승인 후 판매 및 대여한다.

3) (제품의 공급)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 차량을 이용 직접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용부담)
1) (판매) 판매지정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물품 공급 시 수령한다.
단, 감경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물품공급가의9%,와 6%를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물건공급가의 6%를 기초생활대상자는 본인부담분이 없다.

2) (대여) 대여지정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물품 공급 시 계약기간 내의 대여료를 전액 지불 혹은 월, 분기별로 지정하여 수령한다.
단, 감경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물품공급가의9%,와 6%를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물건공급가의 6%를 기초생활대상자는 본인부담분이 없다.

3) (기타) 공단 부담금은 월 마감 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한다.
복지용구 공급 운영규정
2019.08.07
< 운영규정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임대품목 : 본기관의 계약기관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3)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
에는 자동해지되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이다.

2)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
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이다.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
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하다.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5개, 자세변
환 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까지만 구입 가능하다.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
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급여 신청을 사업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가 불가능
하다.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 비용)
일반대상자는 15%, 경감,의료급여2종은 9%, 6%를 납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복지용구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복지용구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
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
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
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마. 계약의 해지
1) (판매) 판매물품에 대한 취소는 물품 배송 전 및 배송 시 의사표현에 의하며 사용 이후는 취소
할 수 없다.

2) (대여)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해지한다. 해지요청 접수 후 대여제품은 일주일 내 회수
조치한다.

3) (환급) 대여계약기간 내 중도 해지 할 경우 본인부담금 완납했을 경우 남은 기간까지의 본인
부담금을 반환한다.

4)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때 해지된다.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품은 계속 사용가능)

5)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절차
복지용구의 대여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었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
별로 산정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급여종류 : 복지용구

구분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재가급여 15% 9 ~ 6% 0%
복지용구 신규 품목
2019.08.06
복지용구 제도 변경사항 안내(’18.12.1.시행)



1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 개시

○ 전체 수급자 대상「요실금팬티」관련 신체기능상태를 ’18.11.28.부터 반영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및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품목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가능


Q1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기준 및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실금팬티」 급여기준은 연한도액(16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개까지 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소변조절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신체기능영역의 소변조절하기의 판단기준이 ‘완전도움’인 수급자의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2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는 일회용 제품인가요?


급여제품인 「요실금팬티」는 일회용 기저귀 형태가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 형태의 제품입니다.


Q3
급여계약을 할 때,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요실금팬티」품목이 확인되지 않는데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가까운 관할운영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수급자의 「요실금팬티」사용가능여부를 확인 후 계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대여→ 구입 또는 대여)

○ (배경) 욕창예방매트리스는 품목 특성상 세정ㆍ소독 후에도 사용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가 대여방식으로 제품 이용 시 발생하는 정서적 거부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반영
○ (내용) 기존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수급자의 급여방식 선택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로 이용 가능
※ 욕창예방매트리스 36개 제품 중, 14개 제품 구입 가능


Q1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했는데, 다시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한 경우 내구연한(3년) 이내에 동일품목 대여는 불가하므로 구입하신 날로부터 3년 후에 대여 또는 추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Q2
현재 대여로 이용 중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나요?

대여제품으로 최초 등록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대여 중에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여로 이용 중인 제품을 반납하신 후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Q3
욕창예방매트리스 A 제품 대여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를 이미 승인 받았습니다. 동일 제품의 구입을 원할 경우 입소이용의뢰서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하나요?



네. 이미 발급된 입소이용의뢰서는 욕창예방매트리스의 대여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이며 같은 제품이더라도 급여방식(구입?대여)에 따라 비용이 다르므로 제품의 구입가격이 반영된 입소이용의뢰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4
욕창예방매트리스 제품 중, 급여방식에 따라 구입과 대여제품이 구분되어 있나요?


생산 및 수입중단 등 신규공급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입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일부제품(14개)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입 및 대여가 모두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각 제품의 최초 제공 급여방식을 등록하게 됩니다.
ex) 최초 대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제품코드-바코드)은 판매할 수 없으며, 최초 판매된 제품은 대여할 수 없음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53-475-3233

전화

대구복지용구의료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