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3점

비전재가복지요양센터

053-284-1619
B
평가등급 85.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시~18시까지/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기타 : 필요에 따라 운영일정은 변동가능함

지역

대구 남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 영대병원역1번출구 → 직진 서부정류장뱡향 500m 홈마트앞에서, 우회전 하여 영남이공대방향 500m 코끼리분식 2층 <도보 5분거리> ■ 버스 - 영대병원역 하차 410-1, 503, 649, 남구-1, 순환3, 564 <도보 5분거리> ■ 버스 - 영남이공대정문 하차 300, 306, 518, 651, 달서4-1 <도보10분거리> ((자가용 이용시)) ■ 시내 반월당 → 명덕네거리 → 교대역 → 영대병원역 1번출구 직진 500m 홈마트앞에서, 우회전 하여 영남이공대방향 500m 코끼리분식 2층// ■ 서부정류장 → 대명역 → 현충로역 → 영대병원역 1번출구방향으로 유턴 후 홈마트앞에서, 우회전 하여 영남이공대방향 500m 코끼리분식 2층

🅿️ 주차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비전재가복지요양센터 운영규정
2025.07.29
2025년 비전재가복지요양센터 운영규정
폭염 대처안전대책본부장 지시 사항 통보
2025.07.29
(07.28)
1,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보살필 것.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것.
2, 어르신들께 폭염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 요령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2025년 장기요양 변경수가
2024.11.05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3.93%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이용한도액을 1등급은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
2등급은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인상한다.
봄철 미세먼지 대비철저 및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 개정
2024.03.21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인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대응매뉴얼 개정사항 안내합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방문요양)
2022.01.10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방문요양)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신청서 등 모음
2021.11.03
http://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 모음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2021.10.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받기 어려운 수급자는
수취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이 필요하여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 >
1) 수취대리인은 지사에 내방하여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수급자 신분증, 수취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실물)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서식의 첨부자료는
직원이 실물확인 후 사본처리(복사) 하는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사진 등) 지참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방문요양)
2021.01.18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방문요양)
비전재가복지요양센터(방문요양) 운영규정
2020.07.08
2020년 운영규정 - 2020년 7월에 개정된 운영규정입니다

2021년 운영규정 - 2021년도 변동된 급여한도 및 방문재가급여 수가표 수정한 운영규정입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방문요양)
2020.07.08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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