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6.1점 3.8 · 후기 10

가나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노본길 17-2 (학정동)

053-314-2545
C
평가등급 76.1점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94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나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1점
대구 북구 평균
84.3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2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39명
요양보호사 1급
98%
1명
시설장
3%

총 인력: 4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승용차로 오실 경우에는 시내에서 국우터널을 지나 직진후 50사단 정문을 통과하여 우측 팔공 풋살 경기장을 끼고 우회전하여 학정동 노본마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급행2, 427번, 730번,칠곡3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차

본 센타 주차장에 10대 정도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노인장기요양 보험 재가급여한도액 시간별이용료 및 변경
2026.02.23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306,400(본인부담금 345,960)
▷2등급 2,083,400(본인부담금 312,510)
▷3등급 1,485,700(본인부담금 222,855)
▷4등급 1,370,600(본인부담금 205,590)
▷5등급 1,177,000(본인 부담금176,55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3 ▼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306,400(본인부담금 345,960)
▷2등급 2,083,400(본인부담금 312,510)
▷3등급 1,485,700(본인부담금 222,855)
▷4등급 1,370,600(본인부담금 205,590)
▷5등급 1,177,000(본인 부담금176,55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3 ▼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512,900(본인부담금 376,935)
▷2등급 2,331,200(본인부담금 349,680)
▷3등급 1,528,200(본인부담금 229,230)
▷4등급 1,409,700(본인부담금 211,455)
▷5등급 1,208,900(본인 부담금181,33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 보험 재가급여 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및 변경
2026.02.23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512,900(본인부담금 376,935)
▷2등급 2,331,200(본인부담금 349,680)
▷3등급 1,528,200(본인부담금 229,230)
▷4등급 1,409,700(본인부담금 211,455)
▷5등급 1,208,900(본인 부담금181,33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3 ▼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885,000(본인부담금 282,750)
▷2등급 1,690,000(본인부담금 253,500)
▷3등급 1,417,000(본인부담금 212,580)
▷4등급 1,306,200(본인부담금 195,930)
▷5등급 1,121,000(본인 부담금168,16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및 변경
2024.01.13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885,000(본인부담금 282,750)
▷2등급 1,690,000(본인부담금 253,500)
▷3등급 1,417,000(본인부담금 212,580)
▷4등급 1,306,200(본인부담금 195,930)
▷5등급 1,121,000(본인 부담금168,16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4년 노인장기요양 보험 재가급여한도액 시간별이용료 및 변경
2024.01.13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069,900(본인부담금 310,485)
▷2등급 1,869,600(본인부담금 280,440)
▷3등급 1,455,800(본인부담금 218,370)
▷4등급 1,341,800(본인부담금 201,270)
▷5등급 1,121,100(본인 부담금172,40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3 ▼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069,900(본인부담금 310,485)
▷2등급 1,869,600(본인부담금 280,440)
▷3등급 1,455,800(본인부담금 218,370)
▷4등급 1,341,800(본인부담금 201,270)
▷5등급 1,151,600(본인 부담금172,74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10 ▼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672,700(본인부담금 250,905)
▷2등급 1,486,800(본인부담금 223,020)
▷3등급 1,350,800(본인부담금 202,620)
▷4등급 1,244,900(본인부담금 186,735)
▷5등급 1,068,500(본인 부담금 160,27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월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및 변경
2022.03.10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672,700(본인부담금 250,905)
▷2등급 1,486,800(본인부담금 223,020)
▷3등급 1,350,800(본인부담금 202,620)
▷4등급 1,244,900(본인부담금 186,735)
▷5등급 1,068,500(본인 부담금 160,27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이용후기 10

3.8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3
양*숙 ★★★★★
딸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류*아 ★★★★★
딸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권*영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노본길 17-2 (학정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본길 17-2 (학정동)

전화

053-314-2545

전화

가나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나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