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의 변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 병(뇌혈관질환, 피킨슨 또는 퇴행성질환,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중풍 및 진전, 루게릭병, 다발성경화증, 계통성 위축)을 가진 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등급판정위 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진명해피케어산격지점 053)958-8848, 팩스 053)958-8849
☎ 시설장 여동주: 010-9979-5131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산정지침에 따라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②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년도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이용자는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④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간식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
부담금
일반(15%)
376,930
349,680
229,230
211,450
181,330
감경(9%)
226,160
137,530
137,530
126,870
108,800
감경(6%)
150,770
139,870
91,690
84,580
72,530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
6.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6.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6.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7.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8.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9.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가 있다.
10.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 배상책임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대하여 신체적,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단,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책임보험 3. 자동차 종합보험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5. 화재배상책임보험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자연사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가. 응급상황 발생 시 요구한 즉각 대처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
나. 이용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다. 그 밖의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한 때
②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