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 부터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갱신시 재계약 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주간보호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식사,목욕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간호지원 (병원동행, 활력징후 체크)
5) 이동서비스 지원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매월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말일정산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③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7. 계약의 해지
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시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