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 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한다.
2. 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일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센터와 이용자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기간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의 해지
센터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가.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
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다. 이용자(보호자)는 ‘4.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라. 센터는 ‘4. 나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급여제공원칙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 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이용자가 가족 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6.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나.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요양 시간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다.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및 이용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서비
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 (변경 시 즉각 제공)
3)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
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4) 방문목욕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이용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규칙 이행 의무
라.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지 활동 지원 등 모든 서비스에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센터에서 투입되는 요양사의 서비스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이나 거주지 변경 계획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계약 해지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4. 계약의 해지’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