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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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 할 수 있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1. 월이용료한도액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용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 1항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0%, 차상위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100분의
60의 범위(6% 또는 9%)에서 정하는 바에 차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병원 동행시 병원진료비 및 장보기 등의 제반 비용 발생)은 노인장기
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하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알 권리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다)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급여비용(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나)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알릴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마)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바)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사)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병간호, 입. 퇴소절차·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1. 계약 기간 만료
2.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10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으로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기관이 방문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6. 방문 요양급여 제공 기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7.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배회 및 폭력성 등 심한 치매와
성격이상(폭력성 언어 및 행동)으로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8.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0.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납부에 대한 상환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11. 위의 원인으로 계약세만재가복지기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1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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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상담은 아세만재가복지기관
053.384.1730
부모님의 식사준비, 병원동행, 정리정돈,
기능운동, 방문목욕, 외출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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