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4.3 · 후기 6

대동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27 302호 (고성동2가)

053-357-316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9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동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대구지하철 2호선 북구청역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버스노선 : 북구3, 234, 836에서 고성아파트 서편(또는 kt전화국 하차) 후 도보3분

🅿️ 주차

인근 도로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가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요율에 대한 내용은 별첨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병원외래지원 및 약물관리 등 주요증상을 위한 서비스제공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절차)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폭력성, 정신질환 등)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2년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문
2021.11.24 ▼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텐데요.
내년도 2022년 장기요양수가변경에 따른 급여비용변경 및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변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최저시급의 인상 (8,720원->9,160원)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요율 등등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역시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월 이용한도금액 역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용횟수, 이용시간의 증가분만큼 본인부담금 또한 약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게의 부담을 최소한 줄여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모색하고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더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어르신 및 보호자분들께 안심하고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내년도 수가 변경 안내문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방문여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인상
2021.01.18 ▼
2021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및 보건복지부으료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이*경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찬 ★★★★★
손자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안*미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27 302호 (고성동2가)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27 302호 (고성동2가)

전화

053-357-3164

전화

대동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대동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