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8점 잔여 86명

다올재활주간보호센터

053-355-5346
C
평가등급 79.8점
🛏️
정원 / 현원 36 / 12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 08:00~18:30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6명 정원 122명
30%

현재 8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6%
1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3%
4
조리원
11%
1
시설장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4
물리치료사
11%
4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35명

프로그램 34

건강관리(바이탈)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관리(체중측정)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관리(혈당)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증진체조

운동보조

대상: 1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증진체조

운동보조

대상: 1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결핵검진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연계병원

공기압/다리 지압기

운동보조

대상: 1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교구활동(블럭,공)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근력운동-슬링,1RM

운동보조

대상: 1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날아라탁구공(운동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올장터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마사지매트-두타매트

운동보조

대상: 1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샤워실

미술활동(만들기,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행훈련-보행보조조끼

운동보조

대상: 1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송년회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수동자전거-자동기립대, 자동자전거

운동보조

대상: 1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부강사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자원봉사

기타

대상: 1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학습지(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산화인지훈련(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건식-적외선)

운동보조

대상: 1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놀이(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게임(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행복체조율동(신체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전래동화,언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노래율동(신체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상철 3호선 북구청 역, 침산중학교건너(101), 침산초등학교 건너(719, 939, 순환2) 침산초등학교 옆(79, 순환2-1)

🅿️ 주차

다빈치타워 지하 1층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3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1) 급여계약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
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
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 이용료

1)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
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3)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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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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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35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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