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잔여 19명

다온복지센터

053-270-7870
B
평가등급 82.6점
🛏️
정원 / 현원 10 / 29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 일요일 휴무 및 추석, 설 당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9명
3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29%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2

노래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속담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수건돌리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실버웃음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영화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오자미놀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음악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풍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온복지센터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성구 동대구로 196, 6층 지상철 3호선 어린이회관역 인근 파크랜드 옆 황금메딕스타워

🅿️ 주차

센터 건물 지하 주차장 주차 가능 센터 인근 측면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식품알레르기 이렇게 관리하세요!
2025.02.27
음식을 먹고, 몸이 이상하다면? 식품알레르기 이렇게 관리하세요!


1) 식품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에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조리나 소화과정에서 분해되지만, 일부 단백질은 분해되지 않고 몸에 흡수되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
(1) 우유 (2) 달걀 (3) 밀 (4) 호두,땅콩 (5) 메밀
(6) 새우 (7) 대두 (8) 해산물 (9) 과일류 (10) 고기류


1) 특정 음식을 섭취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신체 여러 부위에 빠르게 퍼지면서 피부 가려움, 복 안과 혀의 부종, 호흡 곤란, 어지러움, 복통, 실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식품알레르기 주요 증상
- 전신 두드러기, 가려움, 붉은 반점(홍반), 입술.혀.목 부종
- 숨가쁨, 쌕쌕거림, 기침, 기도수축, 산소 부족(저산소증)
- 혈압 저하, 어지럼증, 실신
- 복통, 구토


1) 식품 유발 검사
- 의심되는 음식을 소량 섭취한 후 의사가 반응을 직접 관찰하여 진단
2) 혈액 검사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특이 항체의 수치 측정
3) 피부 반응 검사
- 피부에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접촉시켜 반응 여부 확인


1) 원인 식품 파악 및 기피
-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기
- 외식할 때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2) 푸드QR 서비스 이용
- 푸드QR 서비스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포장지의 작은 글씨 확인이 어려울 때 활용
QR코드 스캔으로 원재료,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


1) 원인을 제거하거나 중단합니다.
2)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 맥박, 호흡을 확인합니다.
3) 빨리 119에 연락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주사가 있다면 허벅지 바깥쪽에 근육주사 합니다.
5) 다리를 올려서 심장과 뇌의 혈액 순환을 유지합니다.
6) 산소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로 공급합니다.
7)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1) 의사의 진료를 통해 식품알레르기가 진단되면 원인식품을 제한합니다.
-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원인식품과 교차반응*을 일으킬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 교차반응: 원인 식품과 비슷한 성분이 포함된 다른 식품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예시: 우유-산양유, 땅콩-호두 및 견과류, 사과-복숭아, 체리 등)
- 조리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조리 기구와 식기에 묻어 있는 적은 양으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원인식품을 만지거나 흡입하는 것도 주의합니다.
- 불필요한 식품 제한은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인 식품 제한의 정도는 전문의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2) 식품알레르기 환자는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해 응급약을 소지하고 사용법을 익힙니다.
3)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으로 식품알레르기가 소실되거나 새로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 식품알레르기는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 식품알레르기의 치료는 원인식품의 종류와 심한 정도,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2025.01.27
목차
1. 호흡기 감염병
2.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3. 모기 매개 감염병
4. 해외여행 건강 관리
5.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플루엔자 등 유행 중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1.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가족 친지 등의 방문으로 교류가 증가하는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을 주의하세요!
1.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전 세계적으로 모기 매가 염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세요!
*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
3.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방문 전 - 말라리아는 의료기간에서 예방약 처방받아 복용하기
- 방문 중 - 모기가 많아 있는 '풀 숲' 및 '산 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동안 헌혈 금지하기
* 말라리아는 6개월 미만 여행 시 1년간, 6년 이상 거주 시 3년간 전혈 및 혈소판 성분헌혈 불가


해외여행 시 방문국가의 감염병 상황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세요.
1. 중점검역관리지역
'25년 1분기 중검검역관리지역은 19개국으로, 해당 지역에 방문한 사람은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25.1.1 기준)
페스트(2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 미국(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인체감염증(4개국)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장시성, 저장성, 푸첸성, 후난성)
멕시코,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MERS) (13개국)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미국, 중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 미리 예방 접종을 완료해주세요!
1. '24- '25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65세 이상 65세 이상
('59.12.31. 이전 출생자) ('59.12.31. 이전 출생자)
임신부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및 면역저하자
6개월~13세 2회 접종대상* (연령과 관계 없이 생후 6개월 이상의 대상자 모두)
1회 접종대상*
*(2회 접종 대상)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이상 9세 미만
(1회 접종 대상)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확인해 주세요.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감염병전문콜센터(1339)로 신고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종사자분들과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2024.12.13
현재 급격하게 기온차가 많이 나므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기관 종사자분들과 수급자 및 보호자들께서는 따뜻한 옷을 입고 찬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손 씻기 2. 적절한 습도 유지하기 3. 감기 예방 접종하기 4. 비타민D 섭취하기 5. 얼굴 자주 만지지 말기
6. 따뜻한 물 섭취하기 7. 소금물로 가글하기 8. 가벼운 운동하기 9. 코 안을 씻어주기 10. 건강식을 먹고 푹 쉬기
기온 뚝, 겨울 불청객 '심근경색증·뇌졸중' 조기증상 알아두기!
2024.11.05
-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관리가 중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선행질환을 포함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기저·선행질환
심근경색증 뇌경색 고혈압
(허혈성 뇌졸중)
협심증 뇌출혈 당뇨병
(출혈성 뇌졸중) 등
심부전증 등 이상지질혈증 등



-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부터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등 4개 질환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했습니다.
*심장질환 2위(64.8명), 뇌혈관질환 4위(47.3명), 당뇨병 7위(21.6명), 고혈압성 질환 8위(15.6명) (`23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2020 2021 2022 2023
심장질환 63.0 61.5 65.8 64.8
뇌혈관질환 42.6 44.0 49.6 47.3
당뇨병 16.5 17.5 21.8 21.6
고혈압성질환 11.9 12.1 15.1 15.6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생활습관 악화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환자 수 : 1,186만 명(`12) > 1,396만 명(`22)
* 진료비 : 7조 2천억 원(`12) > 15조 2천억 원(`22)


- 외출 전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추운날은 실외활동 자제
- 외출 시 : 추운 날은 장시간 외출자제 및 보온유지
* 고위험군: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


1)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2)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3) 갑작스러운 턱·목·등 통증 4) 갑작스러운 팔·어깨 통증


1) 갑작스러운 시각장애 2) 갑작스러운 편측마비
3)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4)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5)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출처 :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심뇌혈관질환] 기온 뚝, 겨울 불청객 '심근경색증·뇌졸중' 조기증상 알아두기!」
엠폭스(Mpox) 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2024.10.03
엠폭스(Mpox) 유행지역을 여행 중이신가요?
감염 경로와 증상, 예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 원숭이 등) 또는 오염된 물질에 접촉할 경우 감염되는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발병 초기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권태감, 호흡기 증상(인후염, 코막힘, 기침 등) 등이 나타나며, 1~3일 후 발진 증상이 나타남
※ 발진은 주로 생식기, 항문, 직장부위, 구강 등 피부 점막에 발생하며, 가려움증 및 통증이 있을 수 있음.


엠폭스(Mpox), 이렇게 예방하세요!
1)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접촉, 성 접촉 등) 삼가
2)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를 포함한 작은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 삼가
3) 개인위생 수칙 준수(손씻기,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 접촉 삼가 등)

※ 귀국 후 행동요령
ㆍ귀국 후 21일간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 자가 모니터링
ㆍ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발생할 경우 1339로 전화하여 상담하거나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기

출처 :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국문, 영문] 엠폭스(Mpox) 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로 알기(Q&A)
2024.08.10
Q1. 코로나19는 어떤 질병인가요?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승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감염병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감염병 포텅 > 코로나19 > 코로나19 정보


Q2. 코로나19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코로나19 증상은 일반적으로 노출 후 5~6일에 시작되어 1~14일 동안 지속되며,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오한, 인후통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근육통, 피로, 콧물, 재채기, 두통, 결막염, 현기증, 기침,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호흡곤란, 쉰 목소리, 손발저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 또는 변화,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거나, 일부에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A3.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4.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A4.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65세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생활자,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천식, 심폐질환,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자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5.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A5.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손가락이나 담배가 입술에 닿을 때, 오염된 손가락이나 담배에 있던 바이러스가 손에서 입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흡연자는 폐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에 걸리면 비흡연자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 사망 등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Q6. 코로나19 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6.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우선 받고,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서 검사, 치료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직접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의사의 진찰과 함께 검사를 받고(유료),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중동지역 여행자를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2024.07.10
ㅇ 메르스(MERS)란?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

ㅇ 메르스의 증상 및 징후
1) 발열 2) 기침 3) 인후통 4) 호흡곤란 5) 설사 6) 구토

ㅇ 메르스의 잠복기 및 감염경로
- 잠복기, 치명률 : 2~14일(평균 5일), 20~46%
- 감염경로 :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지역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 보고, 사람 간 감염은 병원 내·가족 간 감염 등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ㅇ 아직도 메르스가 발생하나요?
- 지금도 일부 중동지역에서는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예방수칙
1)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3) 낙타와의 접촉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4)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5)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6)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중동지역 여행 후 주의사항
1) 입국시
- 건강상태 질문서(또는 Q-CODE) 제출,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2) 입국 후 14일 이내
-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건강하고 안전한 중동지역 여행을 위해 잊지 마세요!
1. 출국 전 메르스 정보와 예방수칙 확인하기
2. 여행 중 메르스 예방수칙 지키기
3. 입국 후 14일 이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가기 전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하기


출처 :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중동지역 여행자를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2024.06.17
ㅇ 고혈압은 대체로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이 어렵지만,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Q1. 고혈압이란?
A1.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 정상혈압 : 수축기 120mmHg 미만 / 이완기 80mmHg 미만
2) 주의혈압 : 수축기 120~129mmHg / 이완기 80mmHg 미만
3) 고혈압전단계 : 수축기 130~139mmHg / 이완기 80~89mmHg
4) 1기 고혈압 : 수축기 140~159mmHg / 이완기 90~99mmHg
5) 2기 고혈압 : 수축기 160mmHg 이상 / 이완기 100mmHg 이상
6) 수축기 단독고혈압 : 수축기 140mmHg 이상 / 이완기 90mmHg 미만

Q2. 고혈압의 원인은?
A2.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적 요인 2) 흡연 3) 과도한 음주 4) 부적절한 식습관 5) 운동 부족 6) 과도한 스트레스

Q3.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A3. 고혈압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뇌질환 :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2) 안질환 : 고혈압성 망막증
3) 심장질환 : 협심증, 심근경색
4) 혈관질환 : 경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5) 콩팥병 : 신장경화증, 신부전
6) 기타질환 : 급사, 악성 고혈압, 어지러움 등

ㅇ 고혈압 7대 예방수칙
고혈압은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감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1) 식단 조절 : 소급 섭취 줄이고 골고루 먹기
2) 체중 관리 : 체중 관리로 혈압 낮추기
3) 규칙적인 운동 : 주 5회, 매일 30분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4) 금연과 절주
5) 스트레스 관리
6)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7) 약물 치료

Q4. 생활습관으로 고혈압 관리가 어렵다면?
A4. 약물 치료로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원칙적으로 평생 복용해야 하지만 목표혈압에 도달한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ㅇ 혈압약, 이렇게 복용하세요.
의사의 처방에 맞게 꾸준히 복용하세요. (대부분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아침식사 후 30분)
※ 혈압약, 의사와 상담할 주의사항은?
- 다른 약제와 함께 복용해야 할 경우
- 약의 종류가 변경·추가된 경우
-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거나(90/60mmHg 이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ㅇ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 가정혈압 측정!
*가정혈압은 135/85mmHg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목표혈압도 135/85mmHg 미만입니다.
- 매일 아침 2번, 저녁에 2번 측정하기
- 혈압 측정 시 안정적인 자세 취하기
- 커프는 가급적 맨살 또는 얇은 옷 위에 착용하기
- 혈압 측정 시 움직이거나 대화 자제하기
-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측정하기


출처 :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훕(Whoop)소리가 나는 발작성 기침이라면 백일해를 의심해 보세요!
2024.05.21
-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 유증상 감염자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파가 가능합니다.


백일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10일(최소 4일~ 최장 21일)입니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발열은 심하지 않습니다.
1. 카타르기(1~2주)
- 일반적 감기와 비슷하고 전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 콧물, 재채기, 가벼운 기침이지만 점점 심해집니다.
2. 경해기(4주 이상)
- 매우 심한 기침, 발작성 기침으로 밤에 더 흔하고, 하루 평균 15회 이상 발생합니다.
- 숨을 들이쉴 때 높은 소리의 훕 소리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소아와 아기는 기침을 하는 동안 얼굴이 파래질 수 있고, 구토를 하거나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침 발작 사이엔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3. 회복지(2~3주)
-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집니다.


- 백일해에 걸리면 학교, 어린이집 등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 등원*을 중지하고 집에서 격리합니다.
*등교, 등원 중지기간
-(적정 항생제 복용 시) 투여 후 5일까지 격리
-(치료받지 않은 경우) 기침 멈출 때까지 최소 3주 이상 격리
- 백일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고료할 수 있습니다.


1.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2. 기침예절 실천
3.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4.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 않기
5.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 12. 31. 수정)
2019.05.17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첨부파일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년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당해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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