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세진요양복지센터

070-8836-1696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대구은행역2번출구로 오셔서 태왕리버뷰아파트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번호-303,309,403,420,425,609,649,840,939,990,001.(수성교 태왕아파트 앞에 하차 하시면 됩니다.

🅿️ 주차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급여비용 변경.
2026.01.05
재가 장기 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과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급여 비용.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수급자(보호자)와 센터





















제1조 ( 목적 )
본 운영규정은 세진요양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투명성 확보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제2조 (적용 범위)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하며 센터와
이용자,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규정)
본 센터의 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본으로 한다.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 2 장 사 업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5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목욕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등이다.
2. 지역사회 노인의 고충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직무교육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3. 지역사회 내에서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 3 장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 (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7조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수급자와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로 한다.

제8조 (모집방법)
1.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온, 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관 및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4. 기타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재가 장기 요양급여 비용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240분 이상
70,08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표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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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보험급여수가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
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

제 6 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 (서비스내용 및 업무내용)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 무대행
라. 정서 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
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바. 치매 관리 지원서비스: 행동 변화 대처 등
사. 응급서비스: 응급 상황 대처 등
2.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제18조 (비용의 부담)
1.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2.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제19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에게 24시간 수발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0조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 또는 진료 시 진료의사 에게 제공하여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경미한 질병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담당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병원진료를 위한 차량 이용료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응급상황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중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담당직원은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배상책임과 면책범위에 대한 사항은 요양보호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른다.

제22조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이다.
2. 관련된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에 대한 사항일 경우이다.

제23조 (면책)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이다.
나.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이다.
다. 면책범위와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2. 면책을 주장하는 자는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감염예방
2025.11.20
날씨가 추워집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유행을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닙니다.
귀가 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기능회복 하기
2025.09.02
1. 기본 동작 연습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 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연습.

2. 일상생활 동작 연습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목욕, 몸 단장, 이동, 요리 등의 연습.
하절기 안전관리 (식중독, 감염예방)
2025.09.02
1. 식중독 예방 6가지 방법
1) 손 씻기 2) 익혀 먹기 3) 끓여 먹기 4) 구분 사용하기 : 날 음식과 조리 음식 구분 칼. 도마 구분 사용

5) 세척. 소독하기: 식 재료. 조리 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 하기

6)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 식품은 5º C이하. 냉동 식품은 -18º C이하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방법
2025.09.02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 방법

올바른 손 씻기로 SARS, MERS, 인플루엔자, 유행성 눈병 등 집단 감염성 질환을 50~70%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기침 예절 실천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으로 설사 질환의 30% 및 호흡기 질환의 20%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병 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132면 참조).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133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2-1-1)

기침 예절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134면 참조).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2025.05.22
'요양 기관(종합병원, 의 원, 약국 등)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 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 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 보험증 이나 신분 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 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가 가능합니다.

* 장기 요양 등급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

1) 장기요양등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합니다.
2) 요양 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은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수급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 자격 조회 병행)
-조회 화면 하단에 본인 확인 예외 대상 "Y" 확인.
적용일 2024.5.20.
2025년 재가급여 장기요양수가표
2025.01.24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치매 지원 등급 657,400

방문 요양
30분 이상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원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원

방문 목욕
차량 이용 86,480원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77,970원 차량 미 이용 48,690원
체질에 맞는음식궁합
2024.10.18
소음인: 속이 찬 체질임.
따뜻한 음식(찹쌀, 꿀 닭고기,마늘 당근 아욱, 파 냉이 장어 미꾸라지, 토마토 등.
소양인: 열이 많은 체질임.
채소류 와 해물류 등 서늘하고 맑은 음식. 구기자, 돼지고기, 녹용, 우유, 보리, 배추 우엉, 해삼, 전복, 참외, 수박 등

태음인: 물 먹는 스펀지형, 순환기 배변, 배뇨 등 배출 기능이 약해 비만 하기 쉬움.
오미자, 쇠고기, 밀가루, 콩, 두부, 땅콩, 고구마, 호박 버섯, 미역 등
태양인: 마른 장작형.
다래, 조개, 문어, 모과, 오징어, 포도, 감 등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8.08
본격적인 무더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면서 만성 질환이 있으시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시고,
고령의 어르신께서는 상대적인 체온 조절 기능과 더위 인지 능력이 취약하셔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폭염 대비 이렇게 하세요.
1. Tv,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2. 술이나 카페인이 들오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3. 가장더운 오후2시에서 오후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기.

4. 냉방 기기 사용 시 실내와 온도 차를 5도 씨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기

*실내 적정 온도는 26-28도 씨

5.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

6.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기.
최우수(A)기관-장기요양기관정기평가-방문요양
2024.07.15
최우수(A)기관-장기요양기관정기평가-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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