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24조(이용 계약 목적)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방문목욕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 (2021.6.30.일자로 변경)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 25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26조 (서비스 이용 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장기요양 인증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의로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이용기간의 연장은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 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l)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5)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 한다.
제 27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28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 29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신체환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간단 또는 일부분)
식사도움, 제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2)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리 등), 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활동 지원, 말벗, 편지전달 , 생활상담 등)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및 경감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장기요양보험 85%~10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기준에 따라 85%-100% 건강보협공단으로부터 지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경우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 9%, 6%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면제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 인후,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법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30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 3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 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한 전원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2)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3) 서류 학인
4) 공단에 입력
5) 서비스 이용
제 32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효의 요거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33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3.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 34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3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5.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6.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8.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3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기관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채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고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