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레지나요양센터

053-781-8238
B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외 운영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14 버스 종점 -> 도보 1분 지상철 3호선 용지역 -> 진밭골 방향으로 도보 5분

🅿️ 주차

센터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3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협조 안내
2020.08.31
최근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안전수칙 지키기!!
2020.07.10
안녕하세요. 레지나요양센터입니다.

코로나 19 안전 수칙을 잘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필수

소독과 환기 등 방역수칙 지키기

가족타인 접촉 제한

손씻기, 기침예절

안전 수칙을 잘 준수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 레지나요양센터 센터장-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6월 인정기준」안내
2020.06.29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산발적 감염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외부인의 잦은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6월) 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20.05.28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20. 5. 25.(월) ~ 12. 31.(목)

○ (대상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교육대상확인) 기관로그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20년도 교육대상자 중 해당기관에 재직중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변경) 교육대상자 중 이직 또는 고용보험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관 변경신청(첨부3) 후 교육이수 가능


사 례

조치방법


① A재가기관 → B재가기관으로 이직

B재가기관으로 기관변경신청 후 교육


② A, B 재가기관에 이중고용, A기관으로 발췌되었으나 고용보험이 B 기관인 경우


③ 고용보험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불가


④ 사회복지사 등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






○ (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 참고
- 교육일정은 우측 빠른메뉴/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 (직무교육 급여비) 교육일부터 약 2달 후 홈페이지에 청구일 게시

○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은 공단에 지정 신고한 기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신고 기관은 지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장기요양기관용)

2. 안내문(직무교육기관용)

3.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변경신청서

4. ‘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명단
5.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6.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공적 마스크 2차(등록차수 20200404) 수요 신청 안내
2020.04.23
다빈도 질의에 대한 질의응답(Q&A)은 업데이트 후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 사례 및 대응 요령 안내
2020.04.23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종사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감염 사례를 안내하오니 기관에서는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비상연락체계 안내
2020.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비상연락체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인터넷 민원 배분기준 변경 안내
2019.12.26
장기요양 인터넷 민원 특성을 반영, 접수 및 처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 배분 기준을 변경하오니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민원상담

○ 변경 : (현행) 민원인 주민번호 자격 소속지사

→ (변경) 민원인이 입력하는 주소기준 관할 지사

※ 수급자 관련 민원 작성 시 수급자 실거주지로 입력토록 안내문구 기재

○ 시행 : 2020. 1. 3. (금)부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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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81-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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