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가온재가노인복지센터

053-781-7003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14 버스를 타고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 앞 하차도 422m도보, 지하철 이용시 용지역2번 출구에서 621m정도 걸어오시면 가온재가노인복지센터 확인가능

🅿️ 주차

상가 주변 및 아파트 단지 내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 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갈아입기,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4)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② 비용의 부담
1. 기관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하여 부담한다.
4.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비용부담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급여제공 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밀착서비스가 필요할 때 등을 말한다.
② 기관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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