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수메디칼

053-581-7344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 오전9:00~~오후6시까지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33%
1
시설장
33%
1
other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보건고등학교 정문으로 올라와서 더 세일마트 맞은편 도로로 내려와 우회전해서 30M 지점 노선버스.618번.836번.509번.650번.805번.706번 지하철2호선.. 반고개역에서는 도보 10분거리 대구보건고 버스정류장에서는 걸어서 3분.

🅿️ 주차

공영주차장및 빌라주차장이용 10대

공지사항 5

교통편-찾아오시는길
2019.03.07
주소:대구시 달서구 두류남3길16.
대구보건고등학교 정문으로 올라와서 더세일마트 맞은편 골목으로 내려와 우회전해서 50M.
주차: 건물옆 주민공용주차장 이용가능. 그레이스빌 1층 주차장 이용가능(가능대수10대)


교통편:지하철 반고개역 내려서 서대구시장경유해서 도보 10분.
버스는 805번.706번.650번.808번.대구보건고등학교 정류장 하차해서 도보5분
요실금팬티 판매
2019.02.26
2018.12.01부터 요실금팬티 판매개시
1년에 4개 가능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가능품목으로 기재된 수급자만 가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17
1.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1)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수있다.
2)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경우 상호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으로 한다.
(3)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급여비용 본인 부담율 (제품별 구입비용및 월 대여비용)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감경.의료급여2종:6%.9%를 납부하고
-국민기초생황보장수급자: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보호자의 권리 의무
보호자의 권리
(1)보호자는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2)알 권리및 동의의 권리-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불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3)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5)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있다.
보호자의 의무
(1)정보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수급자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및 건강관련 정보를 욕구사정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2)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3)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변경.가공또는 개조를 할수 없다.
(4)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수 없다.
(5)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도는 사망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7)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계약의 해지
(1)수급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2)서비스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종료를 희망하였을때.
(4)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계약을 희망하지 않을때.
(5)대여제품 사용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에 입원하였을때.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사용가능)
(6)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종료한다.(7일 인정)
(7)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등을 하여야 한다.
5)기타사항
(1)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9:00~18:00으로 한다.
(2)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수 있다.
(3)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수 있다. 단 요양인정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중 시설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지한다.
(4)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를.수동침대.이동욕조등을 사용할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5)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6)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일수가 15일 미만일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7)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8)급여계약서는 장기요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기간.품목명.제품명.제품코드.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9)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10)복지용구 사용방법.사용상유의사항.고장시 대체방법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3월 26일 야유회
2016.03.16
2016년 3월 26일 수메디칼 야유회
장기요양기관평가
2016.03.11
3월17일 2시 수메디칼 평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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