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4점

효마루노인복지센터

053-638-1331
A
평가등급 94.4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5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노선버스 604, 649, 653, 706, 달서1, 달서2, 달서3 보훈병원네거리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100m지점, 은행아파트 상가 2층

🅿️ 주차

아파트단지내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6.01.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수가 반영
운영규정 개요
2026.01.12
운영규정 개요
Ⅰ.기본정보
기관명
효마루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설치일자
2012. 10 .12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112 은행아파트 상가 2층 3호
전화
053-638-1331
팩스
053-638-5995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1급~5급)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온라인,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③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 된 것으로 간주 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니 아니한 경우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베공이 어려울 때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대상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단,매년 장기요양수가변경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변경서로 재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4.노인장기요양긍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린다.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
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운영규정 개요
2025.11.18
운영규정 개요
Ⅰ.기본정보
기관명
효마루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설치일자
2012. 10 .12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112 은행아파트 상가 2층 3호
전화
053-638-1331
팩스
053-638-5995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1급~5급)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온라인,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③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 된 것으로 간주 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니 아니한 경우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베공이 어려울 때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대상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음)
공단 정기평가 최우수기관선정
2025.04.11
2024년 건강보험공단 정기 기관평가 결과
효마루노인복지센터가 등급을 받았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4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단,매년 장기요양수가변경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변경서로 재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4.노인장기요양긍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린다.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
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5.01.21
2025년 장기요양 수가표
청구그린기관선정
2024.04.22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청구 그린기관으로 선정 됨
전국 410개 기관 선정
대구 달서구 10개 기관 선정됨.
운영규정 개요
2024.02.14
운영규정 개요
Ⅰ.기본정보
기관명
효마루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설치일자
2012. 10 .12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112 은행아파트 상가 2층 3호
전화
053-638-1331
팩스
053-638-5995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1급~5급)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온라인,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③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 된 것으로 간주 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니 아니한 경우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베공이 어려울 때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대상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단,매년 장기요양수가변경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변경서로 재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4.노인장기요양긍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린다.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
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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