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오병이어재가복지센터

070-8196-3300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금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지하철 : 2호선 내당역 2번출구(내당보성아파트,두류1,2동) - 경일신경외과 방향으로 5분 직진 후 파리바게트 옆 골목 진입 첫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도보 버스: 현대해상 앞 하차 (156, 509, 527, 달서4, 성서2, 250) 반월당 방향으로 파리바게트와 솔밭약국 사이 골목 진입 후 5분 거리 <도보> 내당역 홈플러스 건너 파리바게트 옆 골목으로 진입 후 1분 거리

🅿️ 주차

센터 좌 우 5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3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가족요양비 지급 계좌 변경 신청서
2024.01.16
[별지 제16호서식]가족요양비 지급 계좌 변경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의 2 서식 장기요양인정 ( 갱신 , 등급변경 , 급여종류내용변경 )
2024.01.16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의 2 서식 장기요양인정 ( 갱신 , 등급변경 , 급여종류내용변경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예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2020.12.01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감수 :삼성서울병원 감염병대응센터)

1. 코, 입 가리기
코와 입, 턱 부분을 모두 덮도록 얼굴에 맞춥니다.

2. 윗 끈 고정
한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윗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3. 아래끈 고정
아래끈은 목 부분에 고정합니다.
(접이형 제품은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4. 코 부분 밀착
양 손가락으로 코 부분을 밀착시킵니다.

5. 공기누설 확인
'후~' 불어 공기 누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위사항
1. 일반마스크와 이중착용을 금지합니다.
2. 마스크 모양을 임의로 변형하시면 안됩니다.
3. 마스크 겉면을 손으로 만지면 안됩니다.
4. 벗을 때는 끈을 잡고 벗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 (삼성서울병원 건강상식)
생활속 거리두기
2020.09.23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안내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8.18
2020년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2020.07.25
코로나19예방수칙-손씻기,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2020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등급별 월 한도액 안내
2020.03.27
2020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원)

30분: 14,530 150분: 42,930
60분: 22,310 180분: 47,460
90분: 29,920 240분: 55,490
120분: 37,780
*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함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원)
- 1등급: 1,498,300
- 2등급: 1,331,800
- 3등급: 1,276,300
- 4등급: 1,173,200
- 5등급: 1,007,200
- 인지지원등급 566,600

* 2020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전년도 대비 2.7% 인상됨
-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절,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신종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2020.02.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2020.02.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입니다. (2020년 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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