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용자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를 ‘갑’으로 하며 제공자(기관)을
‘을’로 하고 대리인(보호자)를 ‘병’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 아 래 ◆
01.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등급 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가족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02.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0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04. 급여 이용 및 제공)
1)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을’이 ‘갑’(또는 ‘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2) 1일 2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을’은 심야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하여 가
산 하지 않는다.
4)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
정표를 작 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갑’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5) ‘갑’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05. 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및 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및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②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③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④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06. 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07.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일전에 별지
제 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
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08. 이용료납부)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6%/9%)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자. 다만, 도서
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6%/9%)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6%/9%)
기초수급권자 - (0%)
④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에 정산하여, 10일까지 ‘갑’에게 통보한다.
⑤ ‘갑’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된 계좌에서, CMS 자동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
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납부도 가능하며, 익월 말일 까지 납부 하기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⑥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및 추후 장기요양급여 비용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09.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1)‘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시 조치)
1) ‘을’은 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
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
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
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 고충처리)
1) ‘갑’이 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을’은 고충처리지침에 의거 최장 7일이내에
고충처리하여 그 결과사항을 ‘갑’(또는 ‘병’)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예시)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건의사항,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 기관전화번호 : 053-656-5575, 314-5538 / 담당자 : 010-8686-5575
16. 부칙)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 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였기에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급여이용/제공 동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