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4.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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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센터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단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노아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 등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변경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지원으로 5가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활동 지원
2.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3. 인지관리 지원
4. 정서 지원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1.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얼굴, 목, 손 씻기 등 /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 이동 포함
구강 청결 도움
구강 청결(양지칠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지켜보기, 면도, 화장하기
옷 갈아입기 도움
의복 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 및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 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보약도움
2. 인지 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 자극 활동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꼐하기
잔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3. 인지 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4.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한 후 책임 귀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센터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센터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2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방문시간
수가
본인부담 (15%)
30분
15,430
2,314
60분
22,380
3,357
90분
30,170
4,525
120분
38,390
5,758
150분
44,770
6,715
180분
50,400
7,560
210분
56,170
8,425
240분
61,950
9,292
▲▲해당 수가표는 2022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가표이며 ▲▲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어요.
어르신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수가표기준 일반이용자(15%), 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감경대상자 ( 9% or 6%) 별로 책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