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3점 잔여 27명

어울림 주간보호센터

053-562-2636
B
평가등급 83.3점
🛏️
정원 / 현원 9 / 3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6명
25%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23

기본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꽃사세요 꽃을 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만의 동화책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비가 팔랑팔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낱말 이어가기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부르며 특정 단어에 박수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운동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데굴데굴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매트짜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자이크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뱃놀이가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자기를 이용한 풍선배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봄봄 봄이 왔어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밀그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컵으로 탑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배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대구2호선 용산역 1번출구 버스 장기동 장성초등학교앞 정류장 마을250,달서5 간선 425,518,405,425,509 https://eoullimm.modoo.at/

🅿️ 주차

주차공간 7대

공지사항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6.01.27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2026.01.27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6.01.27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점심 = 2,000원, 1일 간식 =1,000원)
② 이?미용비 (실비)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수급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장기요양 등급 외 수급자는 시설장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따른 이용료로 산정한다.
7.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8.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나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시설의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시설에 현금으로 낼 수 있다.
계약기간
2026.01.27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 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2026.01.27
1.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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