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4점

연세노인복지센터

032-891-1001
C
평가등급 74.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중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도원역 1번출구 (축구장 맞은편) 버스15번 22번 28번 도원역하차

🅿️ 주차

도원역 축구장 맞은편 공용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2025.03.14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접수 종료 안내
2025.03.14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

’25.3.21.(금)부로 신청 및 접수가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 (수급자 신청 및 접수 종료) 25년 3월 21일(금)
- 수급자: ‘25.3.21.까지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결과 통보

○ (계약 및 시공 완료) 25년 5월 31일(토)

○ (시공기한) 25년 5월 31일까지

○ (청구마감) 25년 7월 31일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연장 안내
2025.02.06
2025년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을 아래와 같이 연장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4년 7월 ~ 별도 통보 시
2.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3.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세부사항(신청서 등)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2025.02.06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 교육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교육
- 신청대상: 교육 미이수자 1,275명
- 교육일정: (집합)2025.3.13(목)~2025.4.29(화)
- 교육장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본원(오송) 등 10개소
- 교육인원: 각 기수 별 100명 내외(선착순 마감)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집합 16시간 + 온라인 24시간 )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교육신청:
(3월 교육) 2.11(화)09:00 ~2.12.(수)18:00
(4월 교육) 2.25(화)09:00 ~2.27(목)18:00

□문의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요양자원실 요양자원2팀 033-736-1935~7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
2025.01.17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가급적 짝수년도에 교육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시공업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매뉴얼 안내
2024.12.19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매뉴얼 안내드립니다.

※ 매뉴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매뉴얼 안내
2024.12.17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매뉴얼 안내드립니다.

※ 매뉴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모집 공고문
2024.07.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아래와 같이 역량 있는 시공업체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4.7.1.(월) ~ 7.21.(일)
※ 7.22. 이후도 상시 접수 가능
○ (신청자격)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건축, 공사, 인테리어 등 집수리 관련된 업태 및 종목)
②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③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④ 국세(지방세) 완납
⑤ 4대 보험 완납
⑥ 사무실 운영
⑦ 사전 교육* 이수
* (사전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내용

○ (제출서류)
①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1인 사업자일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사무실 사진(외관, 실내 등)

○ (신청방법) 우편, 팩스(033-749-6369), 이메일(home4@nhis.or.kr)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우 26464)
○ (신청 결과 통보)
- (사전 등록) 7.21.(일) 접수분까지는 7.25.(목) 일괄 통보
* 이후 상시 접수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편집 가능한 hwp파일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7.30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8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02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붙임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7.30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위치 / 연락처

전화

연세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