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

032-766-5506
B
평가등급 87.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30~18:00)

지역

인천 동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선버스(동산고교 앞하차 - 2번, 10번, 62번, 13번....)- 도보 10분 (복음병원 앞 하차 - 3-1번, 17번, 12번, 41번, 70번...)- 도보 5분 (10번 버스(부평방향) 동구청 하차) 동구청 건너편(도보 1분)

🅿️ 주차

동구청 건너편 공용주차장 이용 사무실 옆 주택가 주차시설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0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본인부담금납부등))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전월 이용금액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초 우편으로 통보하고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 또는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를 통하여 지정한 날짜까지 입금시킨다.
만약 연체가 있을 시에는 유선통보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3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방문복욕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9%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년 1월 1일)
등급 1등급 2등급 3 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⑦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⑧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⑨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16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08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본인부담금납부등))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전월 이용금액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초 우편으로 통보하고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 또는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를 통하여 지정한 날짜까지 입금시킨다.
만약 연체가 있을 시에는 유선통보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3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방문복욕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9%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년 1월 1일)
등급 1등급 2등급 3 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⑦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⑧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⑨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16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2.01.04
2024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수상자 명단 및 부상
2021.12.30
2021년 12월 수상자 명단 및 부상 내역
장기 근속 10년차 수상자- 김영희, 최현숙 요양보호사 - 1돈 황금열쇠
장기 근속 03년차 수상자- 고덕희, 박경자, 박혜진, 송경자, 황영란 요양보호사 - 상품권
테그 100% 전송자 - 김맹심, 김선재, 김점순, 박경자, 박정숙. 이춘선요양보호사 - 상품권
2021년 12월례회의내용 및 교육 수상자 명단
2021.12.29
한해를 마무리 하는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기준 고시 내용 공지 하였습니다
회의록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기길 바랍니다.
"새헤 복 많이 받으세요"
10년, 3년 장기 근속 수상자 및 테그 100% 전송 수상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직무교육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2021.06.25
2021년 직무교육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잘 받으시라고 센터장님께서 맛있는 간식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중 하나인 마스크 준비도 해 주셔서
우리 요양보호사님께 감동을 주셨답니다.~~^^*
하루종일 교육을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06월19일과 26일 두주에 걸쳐 직무교육을 받으셨습니다.)
2021년 설 명절 선물
2021.03.02
2021년 설 명절 선물-
어르신들의 눈 맞춤으로 설 명절 음식을 선물 하셨습니다.
말랑말랑 부드러운 목넘김이 좋은 기지떡을 선물 하셨 습니다.
원장님의 배려가 어르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 ^ ^*
2021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2021.01.06
2021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
2. 주야간보호 이용시 월 한도액 증액 기준 축소
3.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상향
4.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제도 축소 개편
5. 방문요양 야간 가산 폐지 및 유급 휴일/근로자의날 가산 추가
6. 기타
마스크 줄 배부(마스크 스트랩)
2020.10.16
마스크 줄 배부(마스크 스트랩)
요양보호사 및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줄 (스크랩)배부
-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에 줄을 달아 위생에 힘쓴다.
- 행복나눔 노인복지센터의 홍보가 될 수 있다.
- 손범래 어르신미스크 스트랩 착용 사례
-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켜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8.26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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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76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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