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재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 보수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17년 3.1일부터 시행되는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안내
*2017년 3월부터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3~4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3시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3등급 또는 4등급 이용자는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최대 이용시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