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보은재가노인복지센터

032-876-1074
B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토,일 유동적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회관역에서 27번출구로 나오시면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를 끼고 우회전하시고 탑마트까지 오시면 좌측아래로 센터가 보입니다. * 주안1동보건소사거리에서 도화ic방향 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주변 지하철역-기 2호선(주안)2호선(주안) 2호선(시민공원(문화창작지대))2호선(시민공원(문화창작지대)) 1호선(주안)1호선(주안) 주변 버스정류장 도화1동행정복지센터 (37-340)

🅿️ 주차

- 사무실 옆에 주차가능 - 사무실앞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9.17
센터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진부고운손간호요양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약이 존속합니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가변동이 1년에 한번씩 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다)

가. 이용대상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날로 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급자 한도액 범위를 안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급여 범위내에서 사용함)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아래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6,91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30분 미만 39,44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49,460원

60분 이상 59,500원




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
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9
1.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2.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 할 수 있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월이용료한도액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용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 1항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0%, 차상위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100분의

60의 범위(6% 또는 9%)에서 정하는 바에 차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병원 동행시 병원진료비 및 장보기 등의 제반 비용 발생)은 노인장기

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하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알 권리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다)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급여비용(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나)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알릴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마)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바)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사)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병간호, 입. 퇴소절차·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계약 기간 만료

2.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10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으로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기관이 방문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6. 방문 요양급여 제공 기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7.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배회 및 폭력성 등 심한 치매와

성격이상(폭력성 언어 및 행동)으로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8.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0.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납부에 대한 상환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11. 위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1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1.12.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출처]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만수요양 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4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 2019.6.12.>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개정 2018.06.12>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④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12>

※ ⑤ 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 카톡)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기간)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책임 이행)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4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실로암노인방문요양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5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 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공단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85%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6%, 9%,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7 (이용료의 변경)

1. 비급여 서비스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수납 방법 등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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