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1점

우리재가복지센터

032-426-0450
C
평가등급 75.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 시장역 1번출구 에서 300M 인천시외버스 2번 15번 경원초등학교앞 에서 하차, 건너편 간석동 전화국 앞 하차 30 인천시외버스33번 인천교회앞 하차

🅿️ 주차

두대정도 가능 바로 앞 주차장 오전 9시이후 17시전 대로변 2시간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우리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4.03.15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유관기관 홍보와, 홍보리프렛 등 외부 홍보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수급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료 등
제4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방문요양 급여비용 등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7장 인력관리 규정 : 인력관리, 채용 및 복무, 배치·휴직 및 복직
제8장 근로조건 : 상근직,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제9장 보수에 관한사항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의함, 퇴직급여 등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사항 : 5대보험, 복리후생, 포상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 종사자 교육, 근골격계 예방, 감염관리, 욕창 및 치매예방, 응급상황대응, 노인학대 예방
제12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 고충처리 절차 안내
제13장 물품 및 문서관리 : 기관물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제14장 윤리행동강령 :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종사자 윤리강령
제15장 업무범위 및 업무분장 : 직원의 업무분장 사항
안녕하세요~우리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19.11.14
효와 정성을 가득 더해 함께하는 우리재가복지센터는 요양전문가,
치매관리사 최고의 요양전문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서비스센터입니다.

사랑, 봉사 의무의 서비스철학을 바탕으로 어르신 분들께 필요로 하는
서비스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 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분들을 대신해 저희 우리재가복지센터
전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개인 활동 지원 및 가사지원, 심리, 정서적 안정을 어르신들께 지원 하여 어르신의 건강유지를 증진시켜 어르신의 삶의 질적 향상과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가족과 같은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한분한분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섬기는 우리재가센터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획에의 관한 사항
2019.11.14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은 장기용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이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이용법에 의거한 당행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본 기관의 "비급여"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료를 초과하는 급여이 제공시 발생되는
금액을 비급여로 자칭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정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릉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 인수의 의무
1.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질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또는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별첨] 2019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수 가(금액) 본인부담(15%)
30분이상 14.120 2.118
60분이상 21.690 3.254
90분이상 29.080 4.362
120분이상 36.720 5.508
150분이상 41.730 6.260
180분이상 46.130 6.920
210분이상 50.190 7.529
240분이상 53.940 8.09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10.88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9.81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6.126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미만 35.230 5.285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6.629
60분 이상 53.170 7.97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426-0450

전화

우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