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봄날노인복지센터

032-435-3255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노선: 8번, 33번, 540번, 566번 석바위 시장역 하차 지하철: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 시장역 하차 1번출구 (브라더미싱 건물 1층)

🅿️ 주차

할렐루야 건물 주변

공지사항 10

봄날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8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첨부파일 참조)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하절기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2023.07.19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02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0742
제목: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 붙임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2023년 1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3.02.22
2023년 1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및 화재점검표 게시(동영상 및 매뉴얼 포함)
2022.10.2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을?겨울철 동절기에 발생하는 화재,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기관에서 자체점검 등 상시 안전,예방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에서 종사자 교육 등 안전관리를 위한 동영상 및 안전매뉴얼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식?알림자료실 ? 공지사항에 2022.10.28.(금)자로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붙임 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및 화재예방 점검표 1부. 끝.
봄날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28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첨부파일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필수직무교육 안내
2022.03.29
1. 2022년도 장기요양기관 의무교육 이수 (연 1회)
- 노인 인권교육(6시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교육(노인학대 예방교육) (1시간 이상), 장애인 학대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2. 요양보호사 필수 직무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동영상 적극 활용 안내
2021.11.09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등 집단감염 사례와 각종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동영상
동영상 명: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구성:8차시 ..... 클립형, 편당 10분 내외
내용: 장기요양 기관에 맞는 안전,감염 실무교육내용 ( YouTube)
-동영상 콘텐츠로 종사자별 비대면 .수시 학습 가능
2021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운영안내
2021.10.21
1.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2021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동영상 시청 및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시설장,사무국장및 종사자등
※ 장기요양기관별 종사자 최소 1명이상 동영상 공유 수강 권장
-(유관기관) 노인복지관,노인전문보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기관:2021년 9.16.(목)~ 11.12.(금)
방법:공단 홈페이지 게시동영상(PPT포함) 자율시청.....9.17.(금)~11.12.(금)
-설문 URL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 끝.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안내문
2021.04.23
노인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께서는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서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종대상: 방문요양. 방문간호.방문목욕
백신종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시행일정: (사전예약) 2021.4.12~ 4.29
(접종기간)2021. 4.19~ 4.30
봄날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9
재가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재가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435-3255

전화

봄날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