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0.1점

연수정다운노인요양센터

032-816-5004
D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요일(09:00-18:00),

지역

인천 연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은 4번 타시고 용담공원앞에서 하차하시고,6번,6-1번 타시면 나래병원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센터부근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정기평가 A(최우수)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통보
2021.04.29
"경 2020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최우수기관(A등급)선정 축"

2017년,2020년 2회 연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문요양 A(최우수)기관 선정


연수정다운노인요양센터가 2020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전국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최우수(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세부항목으로 나눠서 엄밀히 조사하는 항목에서 최우수(A)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재성대표 및 센터장은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모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늘 기관과 어르신을 위하여 헌신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율 결정문(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
2020.11.24
-방문요양(재가급여) 등급별 이용한도액 -

1등급-1,520,700원(/월) 1.5 %인상
2등급-1,351,700원(/월) 1.49%인상
3등급-1,295,400원(/월) 1.50%인상
4등급-1,189,800원(/월) 1.41%인상
5등급-1,021,300원(/월) 1.40%인상

-방문요양 시간별 이용료(원)
60분 이용료= 22,640원 본인부담(3,396)
120분 이용료= 38,370원 본인부담(5,751)
150분 이용료= 43,570원 본인부담(6,536)
180분 이용료= 48,170원 본인부담(7,226)
210분 이용료= 52,400원 본인부담(7,860)
240분 이용료= 56,320원 본인부담(8,448)

-방문목욕 수가 -
1)차량이용(차량내) 75,450원 (본인부담 11,318원)
2)차량미이용 42,480원(본인부담 6,372원)
생활속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법)
2020.07.21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중 안전한 마스크 사용법입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2020.02.11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환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연락하여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 하루 6시간 이상 재가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중 우울,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

○ 서비스 내용

-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 집단활동(원예·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 정보 제공

※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10회 서비스 제공(자조모임 지원)

○ 서비스 제공자

- 공단 직원 중 가족상담 전문요원(정신건강 간호사·사회복지사)

○ 서비스 신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문의

○ 서비스 제공지역 … 19년 9월말 기준 58개 운영센터 관할지역

경인지역본부
인천부평운영센터
수원서부운영센터
인천미추홀구운영센터
인천남동운영센터
2020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안내
2020.01.13
2020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인상
구분 1등급(1,498,300원) 2등급(1,331,800원) 3등급(1,276,300원) 4등급(1,173,200원)
5등급(1,007,200원

*시간별 이용료(원)
분 류 금액(원)
60분이상 22,310
120분이상 29,920
150분이상 37,780
180분이상 47,460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 55,49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계약기간):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기간 명시, 계약목적, 월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등을 기재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한 유효기간내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연장할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료 및 이용부담은 별지의 장기요양급여 수가 표를 참조한다
*장기요양급여 재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일반수급자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자기부담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의료급여특례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하며, 장기요양급여 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8년 8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 적용함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서비스 일정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이용자의 이용료 및 이용부담은 별지의 장기요양급여 수가 표를 참조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제공해야한다.
*장기요양급여 재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일반수급자 경우에는 서비스비용의 15%를 부담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자기부담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감경대상자 별로 9%, 7.5%,6%등의 비용청구액을 납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당사자의상태에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따른 권리주장,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등이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금치산, 파산선고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9(계약의 해제): 센터의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등을 3개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타 질환발생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어르신의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이다.
2019년 장기요양 숫가 인상
2019.02.14
-2019년 1월1일 부터 장기요양 숫가 인상 적용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456,400원 2등급:1,294,600원 3등급:1,240,700원 4등급:1,142,400원 5등급:980,8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 비용 본인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재산소득 일정금액 이하 해당자):6%, 9% 적용

*시간별 제공급여액(원)

- 30분 이상 : 14,120원 - 60분 이상 : 21,690원
- 90분 이상 :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이상 :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이상 :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합니다)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에서방문요양 최우수기관(A등급) 선정
2018.05.10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에서방문요양 최우수기관(A등급) 선정
2018년 1월 숫가 인상
2018.01.19
2018년 1월부터 변경 숫가인상 입니다

-등급별 월한도액 인상과 서비스 시간별 인상금액입니다.

1등급 월한도액 1.396,200원
2등급 월한도액 1,241,100원
3등급 월한도액 1,189,400원
4등급 월한도액 1,085,900원
5등급 월한도액 930,800원


-시간별 숫가 인상금액입니다
가-1 30분이상 13,540원
가-2 60분이상 20,790원
가-3 90분이상 27,880원
가-4 120분이상 35,200원
가-5 150분이상 40,000원
가-6 180분이상 44,220원
가-7 210분이상 48,110원
가-8 240분이상 51,710원

-숫가인상에 따른 등급별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3등급 서비스시간 3시간/20일 월부담금 884,400원 본인부담금(15%) 132,660원
*4등급 서비스시간 3시간/20일 월부담금 884,400원 본인부담금(15%) 132,660원

-일반이용자 15%부담, 감경대상자7%,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입니다

****2017년 대비 본인부담금 16,980원 인상(서비스시간 3시간/20일 기준)
재가급여 실시간 알림서비스 이용 안내문
2017.05.16
3월 27일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하여 재가급여 서비스 받은 내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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