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적용년월 : 2021년 2월 이후)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입자수) 지역 건강산정보험료 기준 직장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률 본인부담금 감경률
가구원 60% 감경 40% 감경 60% 감경 40% 감경 재산과표액
1명 14,380원 이하 32,640원 이하 61,650원 이하 77,25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43,800원 이하 120,700원 이하 65,850원 이하 95,90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65,690원 이하 137,500원 이하 73,820원 이하 118,27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83,830원 이하 152,940원 이하 85,620원 이하 143,65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87,930원 이하 160,600원 이하 109,170원 이하 171,57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이상 104,380원 이하 186,390원 이하 129,860원 이하 191,64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 지역가구는 보험료 경감(지역·세대경감)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직장가구는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경 적용
※ 직장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경감(군경감 등)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
감경 적용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