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가은복지센터

032-833-2529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18시

지역

인천 연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수인선 전철 송도역에서 하차 해서 도보로 15분 소요 버스이용시 : 521번, 8번 현대아파트5차에서 하차 후 도보로 5분 소요

🅿️ 주차

사무실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 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국민겅강보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⑴ 신규계약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급여개시일은 이용자의 요청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할 시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⑵ 재계약

① 신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만료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월 이용료 및 납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이용자(또는 보호 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④ 저소득층·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만 청구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급여제공을 받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⑧ 센터가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 외의 가족만을 위한 급여외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이용자 또는 그 가족만의 생업을 지원하는 급여외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급여외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해야한다.

⑥ 월 이용료에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⑦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⑧ 이용자의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⑨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⑩ 장기요양급여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⑪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볍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③ 센터 또는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일 확인될 경우

④ 이용 계약 체결 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판정된 경우

⑥ 이용자가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고의 미납하거나 연체한 경우

⑦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⑧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⑨ 이용자가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요양보호사)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이용자의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직원(요양보호사)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기타 이용자의 행동이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햐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23.10.19
-75세이상 : 23년10월11~24년4월30일
-70~74세 : 23년10월16일~24년4월30일
-65~69세 : 23년10월19일~24년4월30일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꼭 접종하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 부탁드립니다.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
2023.08.18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저혈압환자, 당뇨병환자, 신장질환자, 기타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한사람등은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1. 시원하게 지냅니다. (자주샤워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옷을 입고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가립니다.)
2. 물을 자주 마십니다. (갈증이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3.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합니다. (낮12시부터 오후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합니다.)

**여름철 음식과 물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나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복장은 어떤것이 있나요?**

가볍고 밝은색의 헐렁한 옷이 좋습니다. 특히,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빨리 건조되며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의 의복이 좋습니다.
챙넓은 모자나 양산, 쿨토시 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심뇌혈관질환자

운동을 할 때 평소 괜찮았던 운동 강도라도 더운 날씨에는 증상이 악화될수 있으므로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평소보다 10~30% 낮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자기 냉수를 끼얹는 등 급격한 체온 변화는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안정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신속이 의료기관의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2.고혈압/저혈압 환자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합니다. 기존 질병을 치료하면서 필요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당뇨병 환자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는 혈당을 상승시키고 소변량을 증가시켜 탈수가 심해질 수 있어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을 하는 당뇨환자의 경우 운동 시 저혈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그외 만성질환자나 온열질환에 취약한 경우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체액량 등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 노인, 알코올 의존이 있는 사람 등은 온열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폭염 시 야외활동을 삼가고, 에어컨 등이 설치된 실내에 머무르면서 물을 적절하게 섭취 하도록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2022.11.14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22.10.13
만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이 10월20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독감이 유행이고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안내문 함께 첨부합니다.
식중독 예방 안내
2022.09.08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지만 낮에는 더운날씨이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환절기에도 식중독이 걸릴 수 있으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여 식중동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1.12.15
****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신체 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릴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돼는 업무입니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2021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2021.10.07
접종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75세이상(1946.12.31.이전 출생자) - 21.10.12.(화) ~ 22.02.28.(월)
만70-74세(1947.1.1.~1951.12.31.출생자) - 21.10.18.(월) ~ 22.02.28.(월)
만65세-만69세(1952.1.1.~1956.12.31.출생자) - 21.10.21.(목)~22.02.28(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이미지 참조!!!
건강한 여름나기!!!!!
2021.07.15
*** 물자주마시기 ***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
- 샤워 자주 하시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 가장 더운시간대 (낮12시~오후5시)에는 휴식하기

*** 매일 기온 확인하기 ***
- 매일 기온,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2021.06.29
본인부담금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적용년월 : 2021년 2월 이후)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입자수) 지역 건강산정보험료 기준 직장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률 본인부담금 감경률
가구원 60% 감경 40% 감경 60% 감경 40% 감경 재산과표액
1명 14,380원 이하 32,640원 이하 61,650원 이하 77,25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43,800원 이하 120,700원 이하 65,850원 이하 95,90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65,690원 이하 137,500원 이하 73,820원 이하 118,27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83,830원 이하 152,940원 이하 85,620원 이하 143,65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87,930원 이하 160,600원 이하 109,170원 이하 171,57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이상 104,380원 이하 186,390원 이하 129,860원 이하 191,64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 지역가구는 보험료 경감(지역·세대경감)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직장가구는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경 적용

※ 직장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경감(군경감 등)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

감경 적용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833-2529

🌐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