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잔여 58명

행복나눔요양기관

032-469-3332
C
평가등급 77.6점
🛏️
정원 / 현원 14 / 72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월~토요일, 공휴일 운영합니다. 명절 당일만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72명
19%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15

기구놀이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8회(24시간), 장소: 공원/바닷가

난타북치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부르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거실

목욕하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6시간), 장소: 목욕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5회(40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스포츠

운동요법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위로잔치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열린공간

워킹레일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층 홀(생활실)

인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층 인지학습실

재활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창작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열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2,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0번:삼환아파트 30번:비와이씨 532번:문일여고

🅿️ 주차

지하주차장 무료 노변주차장 유료

공지사항 10

보호자님과의 만남
2025.04.25
어르신 보호자의 만남을 통해 가정에서의 환경과 케어의 고충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가 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일시: 2025년 05월 08일 13시
장소: 행복나눔요양기관 주야간보호 센터 4층

작은 만남 후에 식사와 다과를 준비합니다.
2024년도 수가 변동 안내
2024.04.06
2024년도 수가변동 참고하세요
2024년 상반기 어르신 가족의 소리 청취
2024.01.15
매년 어르신의 동행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에 모임의 자제로 인해 소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상반기 가족분들의 기관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밴드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고 청취 중 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3년도 수가변동 공지
2023.01.07
변경된 23년 주야간보호 이용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3.1.1부터 가족 요양을 병행하실 경우 120% 추가 가산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수가변동 공지
2022.05.07
해마다 수가변동과 물가 불안으로 식대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2021년도 수가변동 안내
2021.02.09
2021년도 수가변동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0년 이용료 보기
2020.05.08
이용료를 간편정리하여 올립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
2020.02.14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곤란한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시에 서비스 제공시간과 더불어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통상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에 준해 계약한다. 단, 이용시간과 기간의 선택은 대상자 혹은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의 합의서의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혹은 보호자의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서비스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그로인한 부상에 대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4)분실, 파손, 부상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이용자 본인의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계약기간을 정한다.
1)이용대상자 및 법적보호자는 서비스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장기요양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최소 6개월을 기본으로 한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기관과 재계약 여부를 협의하고 계약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본기관의 이용자가 운영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2)이용자는 본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운영위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금
1)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된 장기요양급여는 본인부담금의 요율에 따라 15%~0%까지 청구하고 85%~100%는 공단에 청구한다.
2)이 경우 기초수급자는 100% 공단에 청구한다.
3)차상위계층과 감액대상자를 중심으로 6%~9%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4)비급여는 계약시에 안내받은 항목에 대하여 청구한다.
-이용료의 변경
1)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해 책정된 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계약에 준해 수가 산출을 이뤄진다.
2)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수취는 기관의 사전고지대로 결정하며 대상자 혹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3)이용료는 등급변경이나 제도의 개정 등으로 수가변동에 발생할 때 이를 고지하고 변동수가를 적용하여 계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으로 이를 알리고 추후에 변경계약할 수 있다.
시설 안전교육 및 재난예방과 대피훈련 강화
2020.01.08
매년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지않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작년에도 했듯이 올 해도 매월 첫 주 월요일을 기해 재난예방교육과 피난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모두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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