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복지용구

인천 남동구

운영 10년차 조회 836회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1점
인천 남동구 평균
8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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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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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5
제 3장 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제 11 조(급여의 계약 목적, 기간, 해제)
복지용구 급여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① 본 운영규정 제2장 제3조의 복지용구사업소 운영목적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욕구사정을 통한 잔존기능, 주거환경 등 내외적 사항과 공단으로 발부받은 표준장기이용계획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사업소와 이용자 상호 간 일방적인 불이익과 오해소지를 제거하고 원만한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복지용구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② 일반건강보험대상자와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욕구사정과 선택 품목이 확정된 후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신청 승인을 선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입제품의 경우 욕구사정 및 이용자의 결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적용기간과 구입에 따른 내구연한, 개수제한, 사후관리 계획(판매 후 3개월 이내 방문 또는 전화상담)등을 고지한다.
④ 대여제품의 경우 욕구사정 및 이용자의 결정에 의해 장기요양인정기간 범주 안에 계약기간을 산정하며 대여제품의 사후관리 계획(월 1회 전화상담 및 분기별 1회 방문상담)을 고지한다.
④-① 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기준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 연장하여 대여하거나 내구연한 이내의 제품으로 교환함을 고지한다.
⑤ 계약체결에 따라 산출된 적용금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와 수납방식을 결정한다.
⑥ 계약체결 이 후 제품의 하자가 발생되는 즉시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유/무상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처리하며 대여제품의 경우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⑦ 대여 급여계약에 따라 계약 전 욕구 사정지를 기록 보관하고, 이용자별 케이스파일을 비치하도록 한다. 또한 일별 제품관리대장에 대한 기록 보관한다.

제 12 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에 대하여 등록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방식을 안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입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한 적용기간 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② 대여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장기요양 인정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입제품의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성인용보행기의 경우 2개로 변경-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④ 구입제품의 경우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복지용구 훼손확인을 통한 절차를 걸쳐 재 구입의 기회가 부여됨을 안내한다.
⑤ 신체기능상태 변화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하여 추가급여신청을 통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구입제품의 내구연한과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변기(5년/1개)
나. 목욕의자(5년/1개)
다. 성인용보행기(5년/2개)
라. 안전손잡이(1년/4개)
마. 미끄럼 방지용품(매트(방지액 포함) 1년/5개, 양말 1년/6개)
바. 간이변기(1년/2개)
사. 지팡이(2년/1개)
아. 욕창예방 방석(3년/1개)
자. 자세변환용구(1년/5개)
차. 욕창예방매트리스(3년/1개)
카. 요실금팬티(1년/4개)
⑦ 제2항에 따른 대여제품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 수동침대
다. 욕창예방매트리스
라. 목욕리프트
마. 이동욕조
바. 경사로
사. 배회탐지기


제 13 조(연 한도액 및 비용부담)
복지용구 품목에 대해서는 공단수가와 본인부담금을 표기하여 이용자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급여계약에 따른 비용부담 산출근거와 주의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임을 고지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내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경우 전액을 부담하게 됨을 안내한다. 이 경우 연 한도액 이라함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연간 160만원임을 안내하여 수급자와 보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②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임을 안내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연 한도액이 발생됨을 설명한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기간과 복지용구 적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설명한다.
③ 구입 또는 대여제품 계약체결에 따라 경우 공단에서 산정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준용하여 고지하며 일반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제품수가의 15%, 경감대상자의 경우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을 설명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연 한도액 범위 내 전액지원 됨을 안내한다.
④ 모든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용, 설치 및 철거 회수비용,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비용,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을 안내한다. 다만,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에 따라 사업소의 비용적 손실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④-① 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기준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을 확인하고 연장사용을 동의한 이용자는 대여적용 절반의 수가로 대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⑤ 기타 비 급여 품목에 대한 판매 및 대여는 사업소의 가격설정 기준에 따라 청구한다. 이 때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의 차액을 비 급여 구입 또는 대여비용으로 대신하여 차감할 수 없으며, 절대 불가함을 고지한다.
⑥ 급여계약에 따라 산출된 본인부담금은 수납대장에 일별 기록하여 관리 보관하도록 한다.


제 14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사업소는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행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권리행사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 및 이행해주어야 한다.

① 이용계약 체결 및 복지용구 제품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제공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업소의 합당한 요구에 협력한다.
② 복지용구 계약 후 주소변경, 병원 및 시설입소,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사업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③ 복지용구 제품이용 시 이용자와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소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게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의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이용자와 보호자가 책임이행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소에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책임진다.
⑥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등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과 항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⑧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사업소는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행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권리행사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 및 이행해주어야 한다.

① 이용계약 체결 및 복지용구 제품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제공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업소의 합당한 요구에 협력한다.
② 복지용구 계약 후 주소변경, 병원 및 시설입소,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사업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③ 복지용구 제품이용 시 이용자와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소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게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의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이용자와 보호자가 책임이행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소에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책임진다.
⑥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등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과 항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⑧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우진복지용구전경
2019.02.19
간석동 금호 아파트 주자장 (현대홈타움옆)끝으로 오시면 본 매장 보이심니다.
주차장은 금호 아파트 주자창 본매장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시면됩니다.

인천 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62번길 42, 1층 (간석동)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이*근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황*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엽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기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신*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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