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힐링케어

032-233-3817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7:00, 법정 휴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other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2호선 운연역 도보 10분이내, 인근 아파트 도보 10분이내 15번, 21번 버스 서창 도서관 정류장 도착 후 도보 5분 이내 14-1번, 38번, 532번, 535번 버스 신일교회 정류장 도착 후 도보 5분 이내

🅿️ 주차

상가 지하주차장 2대 가능 CCTV- 2대

공지사항 3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규정
2021.05.17
힐링케어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규정 입니다.



복지용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1. 명칭
힐링케어 복지용구 사업소
장기 요양 수급자 (이하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제공자 (이하 기관 및 직원)
장기요양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물품)(이하 서비스)라 한다

2. 목적
본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 법, 기타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신체적 기능상태 향상에 도움과 가족수발 부 담을 줄여주며 나아가 생활환경 및 심리적. 신체적 여려움으로 생활의 곤 란함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역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소속된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장 설치
본 기관의 주된 사무소는 남동구 하촌로 70번길 70-15 에 둔다.

4. 사업내용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4항”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5.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등급이 결정된 수급자 중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계약의 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의 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2. 제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3.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 3 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 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 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며 그 외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주. 야간 보호 서비스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구 분
일반
감경
감경,의료
기초
본인부담률
12%
9%
6%
0%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카드 결재한다. 다만 대여품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일부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만,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제 4 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의무

제 5 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미사용 구매품목의 반품 시.
2) 대여품목의 조기회수 요청시.
3) 시설입소에 따른 대여품목의 공급불가시.
2.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에 따라 새롭게 복지용구 공급계약 서를 작성한다.
3. 계약의 변경시 대여품목의 경우, 대여기간에 따라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제 3장 (급여종류. 제공방법 및 급여품목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 2 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요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 전용품목과 구입. 대여 품목에 대해 본인일부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본인 일부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구입을 원할경우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구입전용품목과 대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나.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다. 성인용 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 보조 및 보행 중 앉아서 쉴수 있는 용품.
라.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마.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 외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 하는 용품.
바.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사.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아.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자. 자세변환용구 :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나.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다. 수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마.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바.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사. 배회감지기 :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도와주는 용품.
아. 경사로 :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용품.

제 4 장 (제품의 안내에 대한 사항)

1. 사업소는 취급하고 있는 복지용구의 품목별 종류,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을 수급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소는 취급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안내, 설명하기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제품을 사업소 내에 전시 및 창고 보관한다.
3. 사업소는 취급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홍보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전시장,
LED전광판 광고, 지역사회자원봉사단(둘로스봉사 단)과 협약 봉사활동을 통하여 한다.

제 5 장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제1조 배송방법
1. 복지용구 판매제품의 경우 직접 배송 및 각 제조업체 택배를 사용하여 수급자에게 배송 한다 (직 배송)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설치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적접 설치한다. (회수 후 소독 및 보관)
3. 복지용구 대여제품 회수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회수한다.(회수 후 소독 및 보관)

제2조 재고관리
1. 전시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은 개별로 포장하여 외부 오염이 최소화된 곳에 진열, 보관한다.
(재고상품은 협력업체에 보관 가능하다)
2. 이용자에 의해 체험된 제품은 진열, 보관 제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한다.
3. 제2항의 제품을 대여, 판매할 경우 충분히 세정, 소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 6 장 (제품 소독에 대한 사항)

1.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계약된 소독전문업체
에 위탁하여 소독한다.
- 위탁업체명 : 해피클린존
- 위탁업체는 대여품목별에 대해 소독필증을 발행하고, 연1회 이상 복지용구소독효과 검증서 를 발행한다. (검사종류 : APT표면 위생검사 등)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소독 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에 격리하여 보관한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차랑 소독을 갖춘 전문차랑 을 통해 배송 및 설치한다.


제 7 장 (제품 사후관리 (A/S)에 관한 사항)

1. 제품관리 : 제품의 기능, 안정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건강상태, 입원(입소)여부 에 대해 대여제품은 매월1회 이상 유선 또는 방문한다. 회수는 7일 이내(공휴일 제외)
2. 제품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 민원사항 발생 시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가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민원접수 후 7일(공휴일 제외)이내 처리함을 원칙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한다.
- 제품사용 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 파손은 실손 처리함 을 윈칙으로 하고 자체 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교환하여 수급자의 불만을 최소 화 한다.
-본 기관에서는 계약 후 수급자(보호자)에게 민원을 쉽게 접수 할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3. 민원접수 방법
- 유선 : 032-233-3817
- 팩스 : 032-232-3817
- 방문 및 우편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250,1층

- 인터넷 : Wnsduf9412@naver.com
- A/S 전담자 : 1차 010-6669-3818
2차 010-3430-38917
4. 기타사항
대여 또는 판매제품 중 내구연한 내에 있는 제품(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 용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은 부분별 부속을 기관 자체적으로 구입하 여 수급자(보호자)가 민원요청 시 처리한다.
복지용구 제품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문
2021.05.17
복지용구 제품 렌탈, 구매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문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참조하셔서 이용부탁합니다.

힐링케어
023-233-3817
복지용구 렌탈, 구매시 상담 안내문 참조
2021.05.17
복지용구 제품 이용시 안내문 참조 하시고 이용 부탁드려요.
자세한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상담 요청해주세요.

힐링케어 032-23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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