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우리나눔방문요양센터 기관의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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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또한 이용자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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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의 목적】
이 장에서는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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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비용/월 이용료
?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
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
라 감면 처리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기타 비용부담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
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01. 기준)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 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 및 경감대상자 :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4. 방문요양(방문당) (2026.01.01. 기준)
방문당 시간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30분
17,450
2,618
60분
25,320
3,798
90분
34,120
5,118
120분
43,430
6,515
150분
50,640
7,596
180분
57,020
8,553
210분
63,530
9,530
240분
70,080
10,512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여부, 표준수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할 권리
⑥ 계약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
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서비스 내용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급자의 월 이용료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
무를 가진다.
⑥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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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존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소멸된 경우
2. 장기간 무단결석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는 경우
3. 이용료 미납이 지속되거나, 수급자가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중대한 문제 행위를 한 경우
③ 해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구두 통보 후 서면으로 보완한다.
④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신규 계약 절차를 다시 이행한다.
2026년 최저 임금은 10,320원 입니다.
1월 1일 근무한 부분부터 적용 합니다.
제수당은 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