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4점

효바라기방문요양센터

032-511-2877
A
평가등급 97.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요일 09시 ~ 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 전화 통화 가능)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 : 5회 연속 최우수(A등급) 선정기관(2012년, 2014년, 2016년, 2019년,2023,2024년 부평구 내에서 1위 선정) * 샤미나드의 집(산곡동 성당) : 노인 전문 요양원 옆 - 지하철1호선 부평역 ->마을버스 551번, 586번->산곡동 성당 하차->산곡동 성당 옆 - 지하철1호선 백운역-> 마을버스 567번->산곡동 성당 하차->산곡동 성당 옆 - 지하철7호선 산곡역-> 산곡1동 성당 앞에서 전화 - 시내버스-> 2번, 88번, 14-1번, 760번. 35번-> 산곡동 성당 하차-> 산곡동 성당 옆 - 삼화고속->1200번->산곡동 성당 하차-> 산곡동 성당 옆 - 부평종로약국(구 영아 다방) 사거리 부근 # 산곡1동 성당 앞에서 전화하시면 직접 안내 합니다

🅿️ 주차

*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사전통보시 준비) - 부평종로약국 (구 영아다방) 사거리 : 도로 좌우 공영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운영규정 교육
2026.01.23
2026년 운영규정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교육 근거 : 2026년 장기요양 평가 제8항에 의거
2. 교육 은 년1회 모든 직원에게 실시한다
- 교육 내용이 미흡한 직원은 기회교육실시
3. 교육 일시 : 2026년 01월 30일 18시~
- 교육 불참 직원을 별도 교육
4. 강사: 센터장
5.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1:1교육
- 배부한 볼펜(운영규정 등 교육 자료) 휴대 바람
* 가능한 전원 참가 바랍
2026년 직원 및 수급자 교육 계획
2026.01.03
2026년 01월부터 매월 실시 한 직원 회의는 없어지고 교육으로 변경

- 교육 내용 -
1. 운영 규정 11개 항목 : 연 1회이상 교육
2. 직원과 수급자 상호 존중 교육(연 1회)
3.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 인지 프로그램교육(반기1회)
4.모든직원 노인인권교육: 반기 1회
5.급여제공 지침서 (12개 과목) : 연 1회

* 세부 교육 계획은 별도 교육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12.01
2025년 마지막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다 음 -

1.일시 : 2025년 12월 31일 18시~

2. 장소 : 센터 사무실

3. 내용 : 2026년 변경 사항 전달

4. 전원 참가 바랍니다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1.01
2025년 11월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18시~

2. 장 소 : 센터 사무실

3. 전원 참가 바랍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2025.10.01
2025년 10월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5년 10월 31일 18시~

2. 장 소 : 센터 사무실

전원 참석 바랍니다
2025년 09월 직원회의
2025.09.01
2025년 09월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25년 09월 30일 18시~

- 장 소 : 센터 사무실

- 전원 참가 바랍니다
2025년 08월 직원회의
2025.08.04
2025년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25년 08월 29일 18시 ~

- 장 소 : 센터 사무실

- 전원 참가 바랍니다
효바라기센터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9
효바라기방문요양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4.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 : 해당없음(주간보호에 해당)

5.시간당 방문 기준(본인부담금 : 15% 기준)

- 60분 이상 : 25,320원(3,798원), -90분 이상 : 34,120원(5,118원), - 120분 이상 : 43,430원(6,515원),

- 150분 이상 : 50,640원(7,596원), -180분 이상 : 57,020원(8,553원), - 210분 이상 : 63,530원(9,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10,512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8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 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효바라기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9. 세부 내용은 효바라기 운영 규정을 열람 할수있다(센터 방문)
효바라기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20
효바라기방문요양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2. 절 차
가. 대상자 모집
- 대상자 발굴
온라인 : 인터넷 이용 등록으로 홍보
오프라인 : 직접 또는 요양보호사등을 이용한 홍보
나. 등급 신청
상담을 통한 장기요양 이용 및 대상 설명
등급 신청 절차 설명 및 보호자와 수급자가 등급신청 요구시 신청 대행
다. 등급 발급 후 이용 절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3.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 : 551,800원(해당없음)
4.시간당 방문 기준
- 60분이상 :21,690원, 90분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이상: 41,730원
180분이상 :46,130원, 210분이상: 50,190원, 240분이상 53,940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시간)
* 야간, 휴일시 별도의 가산금(20~30%)이 부가된다
5.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지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기타부분은 효바라기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9. 기타 세부 내용은 효바라기 운영 규정을 열람 할수있다(센터 방문)
5등급(치매초기) 어르신 서비스 가능 센터
2014.10.01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5등급 치매 초기 어르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로   치매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우수한 요양보호사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 된 센터입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서비스 요청을 바람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11-2877

전화

효바라기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