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로 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27번길 30 (부평동)

032-330-0150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7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0점
인천 부평구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5점 높습니다 (379곳 평균)

인력현황

93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9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3번출구에서 도보10분 1호선부평역하차 후(부평역 보건소)(으)로 걷기, 약15분), 부평역(구보건소), 565, 버스부평역행, 나누리병원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와서 50M직진 후 좌회전 유정상 스시 건물옆에 1층,지하1층 ,이마트24시 편의점 맞은편.

🅿️ 주차

주차시설있음. (4대)

공지사항 7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신청안내
2024.05.20 ▼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자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4.5.~12. (총 8개월)
○ 사업내용: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3,000개소

○ 신청기간: 2024.5.20.(월)~5.31.(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조



3. 안내사항
○ 수급자 규모에 따라 1~2개 녹음기기 무료 보급
○ 우선순위 및 지역별 기관 비율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033-736-1965~1967)
치매 전문교육 공고(2017년 11월)
2017.11.09 ▼
◈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
니다.

1. 교육 기간 : 2017. 11. 20. ~ 12.8.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2017년 마지막 교육이며 향후 치매전문교육은 2018.2월 중순부터 확대 실시 예정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평가 포함) :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요양보호사(6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각각 신청하고 2과정 모두 수료하여야
서비스 가능함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이수하여야 서비스 가능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 ’17. 10. 31. 오후 4시 ~ 11. 1.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교육신청 시작시간 전에 미리 홈페이지 로그인을 유지 하시고 4시 이후 장기요양기관 포털
화면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메뉴 클릭하여 접수
※ 오후 4시 이전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화면을 클릭할 시 저장버튼 미반영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문의 033-736-3696~3698)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문의 033-736-3680,3681)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교육비 납부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 ’17년 교육은 매월 신청에 따라 교육일정 및 대상자 변경 불가
- 교육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교육 미참여 시 다음달 1회 교육신청 불가
※ 무분별한 교육신청에 따른 취소 및 미참여로 실제 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교육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 40,000원, 방문요양·시설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11. 8. 오전 10시 ~ 11. 9. 오후 6시(시간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 ( https://edunhis.saramin.co.kr ) 해당 월 공고의 '수납하기' 클릭
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교육비 납부사이트( https://edunhis.saramin.co.kr )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방문요양과정 이수자는 방문요양기관에서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예)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수납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의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정시간 없음
※ 시설장의 경우 전체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 교육장 관련 협조사항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고 교육장 별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장에 따라 주차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교육을 위한 대관장소이므로 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운영센터로 하시기 바랍니
다.
복지용구에 관한 개선 및 세부사항
2016.10.23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2016.09.30 ▼
○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 대상기관 : 방문요양·방문목욕 수행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실시기간 : 2016.7.20.~12.31.
- 신청자격자 :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자 조회
(2016.7.20부터 조회가능) … (붙임2)참고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실시와관련하여 붙임 내용을 반드시 참고 후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실시 안내문(장기요양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세부사항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 장기요양기관 포털 전산화면 설명서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교재
※ 교육교재는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참여실적을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 예정이며, 연말에는 여러가지 업무가 바쁘실 수 있사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훈련과정 심사,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련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은 사업주위탁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어 훈련과정이 관련기관으로부터 불인정을 받거나 공단의 직무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교육 실시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안내(장기요양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2. 장기요양홈페이지 신청자격자 조회 등 화면 이용 설명서
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세부사항(2015.11.30.개정공고)
4.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안내
5.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6.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장기요양보험이란
2016.07.01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 (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post-aged society)




이렇듯 오늘날 고령화 사회로 다가 온 이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웃님들이 궁굼해 하실것 같아서 요양등급 신청 및 점수 산정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서비스혜택등 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등급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등급 신청 방법

먼저 보호자가 어르신이 계신 가까운 지역의 공단지사(1577-1000번 문의)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신분증사본과 함께 팩스 (방문, 우편도 되지만 팩스가 가장 편합니다.) 로 보내면 1주일 이전에 공단에서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전화가 옵니다. 이때 공단의 방문조사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방문조사는 공단에서 1인 또는 2인이 어르신 거주하는 곳으로 오게 되면서 인정검사를 실시하는데 약 30~40분정도 소요 됩니다.







요양등급판정 인정점수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조사한 후 1개월 내로 등급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양등급 판정 점수가 미달이 되면 등급외 A , B 등급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등급외 판정결과가 나올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 항목】
















【장기요양등급 최종 통보】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년씩 인정되는데요.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을 부여합니다.) 1년 후 재신청을 할 때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다면 등급은 떨어지게 됩니다.



등급이 떨어진다는 건 좋게 생각하면 건강해졌다는 뜻이어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해 시설, 방문요양서비스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품 혜택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혜택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 1~3등급을 받으시면 정부에서 주는 3가지의 혜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시설에 입소 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부담 해드리고 있으며 [20% 본인 부담]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을 케어 해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85%를 정부에서 부담해 드립니다. [15% 본인 부담]





어르신들께서 삶에 필요한 복지용품(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지팡이, 노인용 보행기 등)을 금액의

15%만 부담 하고 구입이나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1~3등급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원, 재가방문요양센터)과 상담 계약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2016.06.03 ▼
업무 메뉴얼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15 ▼
운영규정



기관명
바오로노인복지센터
소재지
인천 부평구 부평4동 396-54
대표자명
박흥섭
시행 및 개정일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범위 4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의 내용 4
제4조 사업의 목적 4
제5조 재정 4

[제3장 기관의 운영]
제6조 인원 및 조직 4
제7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5
제8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5
제9조 보수에 관한 사항 5
제10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제11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제12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13조 이용 대상자 6
제14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6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6
제16조 이용계약 6
제17조 계약기간 6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6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7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7
제21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7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7
제23조 계약해지 8

[제6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24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8
제25조 서비스 제공내용 9
제26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9
제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9
제2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9
제2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0
제3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0
제32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0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33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제9장 운영위원회]
제34조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11
제35조 운영위원회 구성 11
제36조 운영위원회 기능 11
제37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1
제38조 운영위원회 운영 12
[제10장 재무회계]
제39조 목적 12
제40조 회계년도 12
제41조 예산 12
제42조 결산 12
제43조 회계 13
제44조 수입 13
제45조 지출 13
[제11장 물품관리]
제46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13
제47조 물품의 관리 13
제48조 재물조사 13
제49조 불용품의 처리 13
[제12장 후원금의 관리]
제50조 후원금의 범위 등 14
제51조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14
제52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14
제53조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14

[제13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54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14

[제14장 부칙]
제1조 준용규정 14
제2조 시행일 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급여종류 중 본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이하 ‘서비스’라 함) 사업을 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전문의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기관의 운영
제6조 【인원 및 조직】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관리책임자(기관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4. 기관의 조직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되, 사업 진행시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기관 소속 직원의 직책 및 직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대표자 및 기관장)
① 기관 제반업무 총괄 관리
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③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④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⑤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⑥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
⑦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⑧ 대외업무 총괄 관리
2. 관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①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련 업무 진행
② 대상자(보호자) 상담, 계약관련 업무
③ 요양보호사 관리 및 기관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④ 기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업무
⑤ 기타 관리책임자가 부여하는 업무
3. 담당자(요양보호사)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4. 담당자(간호(조무)사)
① 이용대상자에 대한 간호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교육
② 방문간호서비스(구강보건 포함) 제공
제8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2장, 3장, 4장, 11장에 따른다.
제9조 【보수에 관한 사항】
기관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8장,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관의 직원 포상, 휴가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6장, 제11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기관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1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진행
② 고충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처리 사후관리: 고충처리 통보 후 재발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개선하기 위해 고충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13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24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5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②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③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④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⑤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제26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2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3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2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33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2. 개정절차
① 운영위원은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개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④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제34조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관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운영위원회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① 기관장
② 수급자(보호자) 대표
③ 종사자의 대표
④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⑥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사람
⑦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3. 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한다.
4. 임명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6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에 명시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관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추가경정예산안ㆍ전출금 집행 시 관련 내용 포함)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4. 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9. 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인사위원회 기능 및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7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맡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전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해 기관의 운영 및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38조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4회로 진행한다.
2. 위원장은 회의 한 달 전까지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간사는 회의소집 사실을 운영위원들에게 공지한다.
3. 기관 운영에 중대한 사안으로 인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5.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0장 재무회계
제39조 【목적】
기관의 예산 및 결산, 회계업무를 원활히 명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 【회계연도】
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예산】
1. 세입ㆍ세출의 정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예산 총계주의 원칙: 기관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예산의 편성 및 절차
① 기관의 예산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기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ㆍ세출 예산 과목에따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 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다.
③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한다.
4. 추가경정 예산: 기관장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2조 【결산】
기관장은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회계】
1.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① 기관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기관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관장이 임면한다.
2.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44조 【수입】
1. 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2. 반납금 여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제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3.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45조 【지출】
1. 지출의 원칙: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지출의 방법: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장 물품 관리
제46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1. 기관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2. 기관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기관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7조 【물품의 관리】
1.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8조 【재물조사】
기관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49조 【불용품의 처리】
1. 기관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기관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2장 후원금의 관리
제50조 【후원금의 범위 등】
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1. 기관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기관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기관 명칭이 부기된 기관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기관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53조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기관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54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38조 3항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장 부칙
제1조 【준용규정】
기관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 년 01월 01 일자로 시행한다.





2026년 운영규정 수정내역
현 행
변 경
수정사유
제35조 【운영위원회 구성】
1. 본 위원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5조 【운영위원회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4조 ①항 적용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김*자 ★★★★★
친척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황*자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신*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훈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길*숙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27번길 30 (부평동)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27번길 30 (부평동)

전화

032-330-0150

전화

바오로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바오로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