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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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란?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로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출처:질병관리본부)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간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0 =1.4~2.5(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 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4%
현 상황
◈ (1.28.09시 기준) 위기경보 수준,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경계’ 단계
-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97명, 검사중 15명 발생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질병관리본부, 4단계) ? 현재‘경계’단계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관심
(Blue)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신고체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감염증상 의심환자
☎1339 & 보건소 신고
검사 후 대기(격리)
결과에 따라 격리해제&입원치료
(1단계) 감염증상 의심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2단계) 발열과 호흡기증상 → 자가격리(증상이 심해질 경우 선별진료)
폐렴 → 조사대상 유증상자 → 격리(격리병상 입원)
(3단계) 확진검사
① 음성 : 격리해제
② 양성 : 격리병상 입원치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대응요령
【 1단계 : 예방 】
○ (어르신)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촉탁의 등 방문 진료 시 관련사항 집중 체크
※ 증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 … 위루 시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시 착용
○ (종사자) 출 · 퇴근 등 외출 후 시설 내 활동 시 발열 체크 및 소독제 사용
- 중국(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종사자 업무배제
【후베이성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격리조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요양보험운영과-389(2020.1.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 안내」
< 종사자 병가 시 근무시간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제12조제1항제1호 라목(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간 30일 이내)에 따라 유급인 경우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기타 처방전, 진단서 등 사유 증빙 자료 보관(자세한 내용 세부사항 전문 참조)
○ (교육)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 및 위생관리 실천 방법 교육
○ (외부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로 면회 제한 안내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호자에게 방문 자제 안내문자 전송
○ (위생관리) 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소독청소 및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
○ (면회실 별도 관리)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등 비치 및 위생관리 철저
- 면회자의 체온측정 및 면회신청서(감염지역 여행이력 확인) 작성
☞ 어르신, 종사자,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 시설에 즉시 상황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마련
【 2단계 : 발생 】
○ (종사자 관리)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시 조치
【후베이성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수급자 관리)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간호사가 건강상태 사정 후 격리조치 한 뒤, 의료기관 방문전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입소자의 외출?외박 금지 … 요양시설에서 가능한 의료처치는 촉탁의 등 활용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세탁 및 배출
- 식기류 등은 별도 소독 및 분리 사용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소독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개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철저히 시행한다.
【 3단계 : 사후관리】
○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증상 의심환자 수시 확인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
○ 시설 소독 및 방역조치 등은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참조하여 시행
- 관련사이트 : www.cdc.go.kr(질병관리본부)
○ 격리조치 해제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