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이용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이용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이용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2026년 01월 0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단위 : 원/월)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
30분이상: 17,450 / 60분이상: 25,320 / 90분이상: 34,120 /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 180분이상: 57,020 / 210분이상: 63,530 / 240분이상: 70,080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