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섬김재가복지센터

032-549-5041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병방사거리에서 롯데리아 방향으로 10미터 직진 길건너편 이조갈비 옆 건물 청우빌딩 3층 일반버스 87, 841, 81, 30, 81-1 병방시장 앞 하차 지하철 임학역 마을버스 584번

🅿️ 주차

건물 뒤편에 지상 주차장

공지사항 9

정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2019.02.18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내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하는 장기요양기관 섬김재가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 섬김재가복지센터와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소이용신청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
2.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냐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3.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9-1차 치매전문교육 안내
2019.01.24
*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종사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일정 : ’19. 2. 25 ~ 4. 5.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19. 2. 11. 오후 4시 ~ 2. 12. 오후 4시
- 교육대상 : 치매전담형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19-1차 교육 공고문 및 매뉴얼 1부.
2. 19-1차 교육 세부일정 1부. 끝.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2019.01.24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장기요양인정신청및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02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03장기요양인정서쵸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및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장기요양인정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신청 서식 안내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장기요양 본인 부담 감경대상자 확대
2019.01.24
장기요양 본인 부담 감경대상자 확대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16.04.0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해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한다.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재무회계자료 제출
2016.03.07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회계자료를 제출기한: 2016년 3월 31일 제출자료: 2015년도 결산자료
2016년 상반기 치매교육
2016.03.07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 및 및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문교욱 실시~~자세한 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세요
효나누미
2016.02.11
요양보호사의 또 다른 이름은 효나누미~~핵가족 시대에 자녀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가효를 나누러 찾아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합니다.저희 섬김재가복지센터가 찾아 갑니다.
요양보호사 로고송
2016.02.11
http://cafe.daum.net/sumkim0901/c3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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