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9점

행복한재가복지센터

032-441-0202
C
평가등급 73.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1호선 박촌역 3번출구로 나와서 5분거리이며 인천예일중학교 바로 옆 아주아파트 상가 203호 버스노선: 30, 905, 81, 81-1, 87번 등등 박촌역 하차

🅿️ 주차

아파트 인근 주차장 모두 사용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2025.11.21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1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3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2024.02.23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2023.07.28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
인 관음연꽃마을 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소이용신청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2.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냐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3.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 일반사항
2023.07.28
1. 급여제공 계약 일반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와 합의하에 정한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3)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이용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활용(계약 및 일정통보 등), 본인부담금 수납, 장기요양인정신청(갱신) 등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인정 등급 및 유효기간, 본인부담금비율,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이용계획서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에 따른 의무기간(인정서 유효기간, 5년)
*개인정보동의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제출한다.
*기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잠금장치 등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3.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요양급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급여종류,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의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인 변화와 환경변화(일정변경, 입원, 사망, 타 기관 이용 등)를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4. 계약절차 및 계약의 해제
1) 계약절차
*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노인장기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방문상담 : 낙상/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를 공인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욕구사정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각 욕구항목별 평가를 한다.
* 욕구사정결과에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적절한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과 다를 경우, 그 변경사유서를 첨부 하거나 급여변경계획서를 첨부한다.
* 급여제공계획서와 급여제공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후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부본 1부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등록한다.

2)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타 기관 이용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기관은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즉시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해제등록을 해야 한다.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사항
2023.07.28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 가능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전자 열람 포함)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시고 선물도 받아 가세요
2023.07.28
치매상담및 검진
치매예방고실(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약재비)
치매환자 전용 쉼터 운영(프로그램)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등)
지문사전등록및 배회인식표제공
맞춤형 사례관리등
치매가 없어도 치매가 있어도 치매 안심센터 에 등록하시어 관리하시어요
치매안심센터 032-555-5395 1899-9988
풍수해, 폭염, 감염병 대비에 안전관리 잘 하세요!
2023.07.28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집중호우?태풍에 대비 안전점검 실시)
☞ 평상시 기상정보 확인, 정전 대비 비상조명기구 등 확보
☞ 천막, 비닐, 로프, 모래주머니 등 방재용품을 구비
☞ 낡거나 기울어진 담장 축대 등은 보수?보강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 사전에 파악
☞ 폭염특보 시, 또는 낮12시~오후5시 사이는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시원한 소재 쿨 맵시 착용, 양산과 모자로 햇볕 차단
☞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환기 철저(온열질환 및 냉방질환 주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등 위생관리
☞ (개인위생) 끓인 물 섭취, 수시로 손 깨끗이 씻기 등
☞ (오염예방) 오염원[화장실, 쓰레기통] 청결유지, 해충구제,
취사도구?식기구 소독 철저, 오염구역 소독 등 전염경로 차단
☞ 음식물 장기보관 금지 및 조리사?위생원 등 위생교육 철저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시설 소재지 지사(운영센터) 및 시군구?보건소에 즉시 신고, 응급조치 및 격리 등 신속한 조치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2023.07.28
급여제공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과 직원 및 가족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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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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