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명 : 성문의료기상사
■ 기관기호 : 3-28260-00219
■ 시설구분 :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 급여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전화번호 : 032)575-2345
■ 팩스번호 : 032)575-4499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77번길 12, 3층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용계약◀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이나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사망이나 병원 또는 요양원입원으로 복지용구를 지속해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② 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의한 경우(대여품목반환)
③ 타인에게 제품을 대여, 판매 하거나 제품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병원입원 또는 사망등)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입원 또는 사망시)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업무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외부 유출을 금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을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4捨5入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로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로 본인부담률에 따른 %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장기요양보험법기준)
■■ 본인부담률 구분 ■■
일반 : 15% / 경감, 의료급여 : 6%, 9% / 기초수급자 : 0%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공단 지원금 없이 비용의 100%를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대여품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단수가변경” 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 차액을 환불한다.
다만,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나.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에 따라서
새롭게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계약 변경시 대여품목의 경우, 대여 기간에 따라 배송비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