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인천어르신재가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고래울로28번길 10 (가좌동)

032-222-9500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7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새인천어르신재가센터

기본 정보

지역

인천 275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9.9점
인천 275 평균
79.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18곳 평균)

인력현황

154명
요양보호사 1급
97%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15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 1번출구 에서 우회전(가정여중 정문앞) "새인천어르신재가센터" 버스:동암역 마을버스 592,593 700-1 주소:인천시 서구 고래울로 28번길 10 (가좌동)

🅿️ 주차

센터앞 공원주변주차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0 ▼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서비스 이용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 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이 후 3개월 단위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이용규칙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서비스별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등급별 월 한도액 기준에 따른다.
1) 등급별 월 한도액 (2022년)
장기요양등급
1 등급:1,672,700원
2 등급:1,486,800원
3 등급:1,350,800원
4 등급:1,244,900원
5 등급:1,068,500원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597,600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비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 한다.
3) 기초생활 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차상위계층 및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
9%, 6%를 청구 한다.
4) 본인부담금은 익월 25일에 현금이나 통장계좌로 수취한다.
5) 본인부담액과 원 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잭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 보호자와 협의를 거처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는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0 ▼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서비스 이용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 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이 후 3개월 단위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이용규칙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서비스별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등급별 월 한도액 기준에 따른다.
1) 등급별 월 한도액 (2023년)
장기요양등급
1 등급:2,069900원
2 등급:1,869,600원
3 등급:1,455,800원
4 등급:1,341,800원
5 등급:1,151,600원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643,700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비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 한다.
3) 기초생활 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차상위계층 및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
9%, 6%를 청구 한다.
4) 본인부담금은 익월 25일에 현금이나 통장계좌로 수취한다.
5) 본인부담액과 원 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잭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 보호자와 협의를 거처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는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서비스 이용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 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이 후 3개월 단위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이용규칙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서비스별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등급별 월 한도액 기준에 따른다.
1) 등급별 월 한도액 (2021년)
장기요양등급
1 등급:1,520,700원
2 등급:1,351,700원
3 등급:1,295,400원
4 등급:1,189,800원
5 등급:1,021,300원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573,900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비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 한다.
3) 기초생활 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차상위계층 및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
9%, 6%를 청구 한다.
4) 본인부담금은 익월 10일에 현금이나 통장계좌로 수취한다.
5) 본인부담액과 원 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잭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 보호자와 협의를 거처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는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전*훈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노*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윤*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고래울로28번길 10 (가좌동)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고래울로28번길 10 (가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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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22-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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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인천어르신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새인천어르신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