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9점

한사랑재가복지센타

032-578-5880
C
평가등급 76.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널-인천2호선-가정시장역하차.도보10분 버스-904번.22번.13번-롯데슈퍼하차

🅿️ 주차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주변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제 5차 치매교육 신청
2023.06.13
2023년 6월 13일 5차 치매교육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온라인 학습 후 집합으로 시험 봅니다.
의무 교육
2023.06.13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 인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2.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 꼭 하셔야 수료가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2023.03.22
2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일 통보 되었습니다
예정일: 23년도 6월 21일 수요일
최선을 다한만큼 좋은결과 있기를....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3.03.13
2019년도 정기평가B(우수)였는데 2023년도 상반기에 있을 예정인 정기평가위해 열공!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2023.03.08
2022년11.1-2023.11.1일까지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이드
2022.12.08
국민연금 면제 : 만 60세
-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존에 가입 되어 있어도 만 60세에 도달되면 '자동 상실처리'가 됩니다.
고용보험 면제 : 만 65세
-가입은 해야하나 만 65세 이후 가입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2중가입불가 합니다.
- 2중 가입시 급여가 높은 기관(or 먼저 근무한 기관)에서만 가입합니다.
이용계약사항
2019.04.02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 내로 한다 .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6%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_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_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 계약의 헤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렬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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