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한결재가노인복지센터

032-571-6800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하차 2번출구 도보 5분 버스 : 42,103. 1. 12, 신현치안센터 하차 도보 3분

🅿️ 주차

사무실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8.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7.2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2024년 01월 0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 : 원)*
1등급: 2,069,900 / 2등급: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이상 : 16,630 / 60분 이상 : 24,120 / 90분 이상 : 32,510 / 120분 이상 : 41,380
150분 이상 : 48,250 / 180분 이상 : 54,320 / 210분 이상 : 60,530 / 240분 이상 : 66,770

*방문목욕 수가 (단위 : 원 / 회당)*
차량내 목욕 : 84,670 / 가정내 목욕 : 76,340 / 차량 미이용 : 47,67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계획
2024.07.15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심현정입니다.

기존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침 내용은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였으나,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논의 후 2024년 합격자는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최종 면제대상 안내드립니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23, '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3년 합격자: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4년 합격자: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24032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계획(최종).pdf?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2판) 개정 안내드립니다.
2024.07.15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24.4.24.(수) >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치료제 3종(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 베클루리주)을 긴급사용승인 등을 통해 도입, ‘20.7월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 중

○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 예정(경계→관심, 5.1.)으로,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할 방역적 긴급성은 감소

○ 다만, 건보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 시 시중유통체계 미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 전가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발생 우려

○ 이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건보 등재 이전 소정의 본인부담금 부과 추진

2.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

○ (추진방향)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먹는치료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2세(팍스로비드), 만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주사제) 중증 입원환자

○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 팍스로비드 1명분(5일치), 라게브리오 1명분(5일치), 베클루리주 1명분(중증 5일치, 경증 3일치)
※ 본인부담금은 조제·투여기관에서 환자가 약제를 교부·주사제 투여받는 경우 발생하며, 처방시에는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으나 발생사실 안내 및 복용의사 사전확인 후 처방 필요

- 단,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

**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종별 확인 가능

○ (시행일자) ‘24.5.1. 0시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대상 (‘24.5.1. 오전 0시~) >


약품명
대상자
본인부담금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5만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원(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외에는 유상지원 대상에 해당

○ (추진체계)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담당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받고,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기관이 납부받은 본인부담금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 후 기관에 지급 ?건보공단이 질병청에 반환

* 본인부담금의 2%(1천원)을 담당기관에 제공, (공제금액=49,000원×유상지원사용량)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 절차 >








①재고관리시스템 수요량 입력

②치료제를 일괄 구매하여 담당기관에 무상 공급

③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징수 및 약제 교부
*무상 지원 대상 확인

④재고관리시스템 사용량 입력 및 처방전 보관














⑧반환 대상 담당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질병청으로 반환

⑦반환대상·금액 확정, 건보공단에 통보 및 반환 요청

⑥반환금액 확인 및 의견 제출

⑤담당기관 별 반환금액 초안 작성 및 안내









3. 행정 사항

○ (담당기관 지정)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약국, 의료기관) 지정 절차를 통해 본인부담금 징수 및 요양급여비용 공제 관련 동의서 확보

* (지정절차) ①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신청(약국, 의료기관→관할 보건소) → ②신청기관 요건 확인 및 담당기관 지정 통보(보건소→담당기관) → ③지정 기관 목록 및 서류(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제출(보건소→시·도→질병청→건보공단)

< 기관별 역할 >

기관별
협조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주체로서의 역할
질병청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관리
?담당기관에 사전 안내(의견청취)
?반환대상·금액 확정 후 건보공단에 통지
건보공단
?질병청 요청에 따라 담당기관 검증 지원
?본인부담금 공제, 미반환금 조치 진행
?반환완료 후 질병청에 지급
시도
?코로나19 치료제 업무 총괄
-
보건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본인부담금 반환 업무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관리
- 담당기관 지정 총괄 및 목록 관리
- 기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사항
담당기관
처방
기관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처방 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발생 안내 및 복용 의사 확인
조제·투여
기관
-
?코로나19 치료제 초제·투여
?환자에게 치료제 제공 시 본인부담금 징수 및 징수금 질병청 반환*


○ (본인부담금 정산) 분기별 정산절차 진행(1차: 7월, 5~6월분, 2차: 10월, 7~9월분, 3차: ’25.1월, 10~12월분), 정산완료 후 반환금 국고 납부

< 본인부담금 정산 세부절차 >

주체

내용

추진시기





질병청

?본인부담금 반환 대상 목록 초안 작성(재고관리시스템)
* 5.1일 시행 → 분기별 정산(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

시행일(5.1)이후





질병청

?본인부담금 반환 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안내*
* 반환예상 금액 및 내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부여 필요

1차7월 1주





질병청

?의견청취를 거쳐 반환대상·금액 확정
?반환대상 및 금액을 건보공단에 통보, 정산 요청

1차7월 3주





건보공단

?반환대상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정산진행

1차7월 4주





건보공단

?반환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등에서 공제(상계) 후 질병청에 지급 및 결과 통보
* 건보공단은 우선순위채권자 존재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채권에 대해 공제(상계) 불가능 한 경우, 공제 등록일자부터 최대 3개월까지 관리 후 공제 등록 해지 및 미반환 내역 질병청 통지

1차8월 1주


4. 향후 추진 일정

○ 담당기관 및 대국민용 홍보물(리플렛 등) 배포(4.4주)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대상


□ 무상지원 유지 대상

○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대상 >

구분
내용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23.1.1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1.1일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0.19
장기요양급여
&lt;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gt;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2020년 01월 0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lt;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 : 원)&gt;
1등급: 1,498,300 / 2등급: 1,331,800 / 3등급 : 1,276,300 / 4등급 : 1,173,200 /
5등급 : 1,007,200

&lt;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gt;
30분 이상 : 14,530 / 60분 이상 : 22,310 / 90분 이상 : 29,920 / 120분 이상 : 37,780
150분 이상 : 42,930 / 180분 이상 : 47,460 / 210분 이상 : 51,630 / 240분 이상 : 55,490

&lt;방문목욕 수가 (단위 : 원 / 회당)&gt;
차량내 목욕 : 74,470 / 가정내 목욕 : 67,150 / 차량 미이용 : 41,93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찾아오시는길
2020.03.27
찾아오시는길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111번길10

전화 : 032) 571-6800
팩스 : 032) 204-3377

지하철 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하차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잠정연기 안내』
2020.03.26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잠정연기 안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잠정연기하오니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향후,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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