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 품목은 유효기간 및 적용구간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
판매 품목의 경우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2.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계약서는 2부로 작성하며, 1부는 본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계약자가 본인이며 서명할 능력이 없을 경우,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 그 사유를 명시한다.
계약서류는 대면서류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한다.
4. 상호 계약이 성립하면, 제공 사업소(란달유디케어스)와 개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전동침대 등 대여제품은 병원 또는 요양원 입소 시 반드시 회수·구분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 전 본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위 사실을 숨긴 채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을 고지한다.
다.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 제한 사실을 안내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 이전, 입원·입소, 사망 등 이용 상황 변경 시 즉시 통지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 사유로 기관 비품·설비가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약 할 수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 연체 시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8.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
①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 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비용 변동 사실을 통보한다.
② 기관은 계약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고지해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 시 현금으로 수령한다. 대여제품의 경우 익월 결제 가능하다.
④ 기관은 납입 확인 및 기록을 ERP 시스템 및 관련 서류에 관리한다.
⑤ 대여료 수납 후 이용이 중지될 경우, 청구 이후 일할계산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반환하며, 청구 절차로 인해 약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